홀로 살던 월남 참전 유공자 숨진지 수개월만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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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살던 월남 참전 유공자 숨진지 수개월만에 발견

최민수 0 872 2014.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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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14. 07.10. 00:00

"무관심·복지대책 허점 아니냐"

방문서비스 거부해 장기간 방치…독거노인 대책 절실

광주 북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60대 국가 유공자가 숨진지 수개월이 지나 미라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로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본인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등 복지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 광주 북구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 김모씨(68)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 민원이 제기됐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미라 상태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월 이 아파트에 홀로 입주했으며 부인과 자녀는 경기도에서 따로 사는 것으로 확인됐고, 동생도 다른 지역에서 거주했으나 왕래가 드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김씨는 고엽제 후유증과 혈압, 당뇨 등을 앓은데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검시결과 김씨가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인데다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홀로 숨져 미라 상태로 발견된 것에 대해 복지 대책에 헛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씨는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18만원 상당을 지원 받았고, 지난 2011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9만9천100원을 수령하는 등 모두 100만원 상당액의 연금 등을 수령 받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보미 서비스 혜택은 받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

북구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 만 65세 이상 노인이 지병을 앓고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가사감당서비스를 지난 2011년 신청해 2012년 5월까지 받다가 본인이 거부해 중단된 뒤에는 김씨를 찾아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숨진 김씨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주민들이 김씨가 수개월째 보이지 않는다고 하기에 휴대전화를 걸어보고 보훈병원 등에 확인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관리비가 꼬박꼬박 자동이체 되고 있어 다른 병원에 입원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해 홀로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전원기자 zmd@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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