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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결론난 군인 자살아니다..2억 배상판결
김재완
1
649
2010.12.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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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최순웅 | 입력 2010.12.30 12:27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권모씨(89·여)가 군인이었던 아들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시체의 모습, 발견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조모씨는 동계훈련 마지막 날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로 훈련을 받던 중 철모를 찾아오겠다며 야산 아래로 내려갔다가 저체온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자살할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소속부대 간부들은 병사가 훈련 중 동사하면 책임추궁 등이 있어 사망경위를 사실과 달리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저체온사 했음에도 자살했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작성돼 가족들은 각종 보훈혜택을 받지 못했고,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살한 군인의 유족으로 불명예스럽게 살아왔다"며 "국가는 권씨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2억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1978년 2월6일부터 5일간 진행된 동계훈련에 참가해 마지막 고지점령 훈련을 받던 중 잃어버린 철모를 찾는다며 훈련지 야산을 내려갔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당시 군수사기관은 사망경위를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군 복무에 염증을 느껴오던 중 철모분실에 따른 처벌의 두려움으로 목을 매어 자살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족은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자살로 처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저체온사한 경우와 목을 매어 자살한 경우를 외형상 구분하기는 어렵고 군이 조작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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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2로켓
2010.12.30 14:28
솔직히 군에 높은 상관새끼들이 자기가 다치고 자기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자살로 내모는 경우가 위 사례외에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을거라 확신합니다.
솔직히 군에 높은 상관새끼들이 자기가 다치고 자기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자살로 내모는 경우가 위 사례외에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을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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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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