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할까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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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할까하는데요.

김동식 4 871 2007.08.1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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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공상군경을 신청했는데, 자료가 불충분해서 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지못했습니다. 1999년 8월에 훈련소에 입대한지 10일만에 다리에 통증이 생겨서 의무실에 가서 진료받았더니, 갑자기 힘든 훈련받아서 근육이 놀란거 같아서 그런거 같다고 의무관님이 말씀하시고, 약만 먹고 말았습니다.
전, 4급 보충역이라서 4주 기초군사훈련만 마치면 집에 귀가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참고 4주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집에 와서 병원에 다녔는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양측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은 좌측 고관절 동통이구요. 양측 판정이지만 오른쪽다리는 통증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않았고 좌측만 수술받았습니다.
결국, 경희의료원에서 수술받고, 지체장애 5급 장애인이 되었는데요.
군대에서는 공상이라는 기록이 없는거 같아서 신검 대상자가 안된거 같은데, 그때 당시 대대장님, 중대장님, 소대장님은 제가 다리 절뚝거리면서 훈련받고 있었던거 알고 계셨는데, 인우보증으로 행정심판할수 있나요? 행정심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Comments

이재식 2007.08.16 04:21
심판 받고 통보받는데까지 기간은 6~7개월이구요!!
부대측에서 어떻게 적어서 자료를넘기는야 따라 다릅니다,!!
잘 얘기해서 좋게 써달라고 저나한번주세여 그거 유공자 신청하는데에 빠른 발 손 많이가거든요,,그러니 군생활하실때..잘봐주셨던분께..부탁드리는게 수월하실듯 참고로// 저두 친한간부님께 부탁드려서 대장님께 ??????말씀드려서 좋게 넘어가서 7급 받았습니다,,좋은 판정은 아니지만,,참,,훈련소서 그렇게 하셨다면 쫌 힘들겠는데여~~;;;;;;;;;죄송합니다,,제가아는답변은 여기서 그만용,,잘되길바랍니다,!!
이재식 2007.08.16 04:24
그리구 그전에 공익으로빠졌는게 님이 다쳤다는 그런게 증거자료로 남기기가 힘들겁니다,,부대에 있었는게 아니기때문에..훈련소라해서 다 같은 그런게 아니기때문에 ,,님은 군사훈련받기 그렇기때문에 4급 받구 공근 훈련 4주받았으니..군측에서 좋게 생각안해줄겁니다,!! 암튼 잘되길바랍니다..!!
김준억 2007.08.16 12:34
이 병 자체가 갑자기 진행되는게 아니라 님이 공상을 받지 못한거 같습니다. 입대 10일만에 발병했다고 하면 군과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진행이 상당히 힘들것입니다. 일단은 재식님 글처럼 최대한 빨리 공상인정 받는게 중요할 듯 하네요. 행운을 빕니다.
황인환(서울) 2007.08.20 12:01
김동식님 글 보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우선, 4급 보충역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대 이전에 다리가 아파서 진료/치료/수술 받은 적 있습니까?

보충역 받은 이유가 무혈성괴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입대 전 다리 아파서 병원다닌 적 없다고 하더라도, 훈련소 입소 하자마자 다리 아파서 절뚝거리며 다니다 10일만에 의무실 진료를 받았던 점과 무혈성 괴사가 단기간에 발생되는 병이 아니라는 점을 보면 어떻게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행정소송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이전에 수술받은 경희의료원 주치의께 정황을 설명하고 군입대 후 무혈성괴사가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은 가능한지 여부를 우선 확인 해보시는게 순서입니다.
수술받았다던 경희의료원 외에 2~3곳의 종합병원(가급적 대학병원)에서도 진료받으며 의견을 들어보세요.

만약, 주치의를 포함 진료받은 몇 곳의 병원에서 모두 군입대 후 발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없다고 한다면 행정소송은 포기하시는게 현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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