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입니다. 재해부상군경이라 상이등급이 있는 군경으로 상이군경회란 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국가유공자 중 상이유공자만 가입이 가능하더라구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신문고 외엔 절차적으로 소통수단이 없습니다. 그 국민신문고 조차 장관의 눈에는 스치지도 않고 보훈처 직원 선에서 끊어집니다.
저는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신분들 설명할 때
제일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장애등급 받기도 쉽지 않고.
공적인 신분증명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지도에 답답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이지만 보훈보상이 아닌 보훈보상금대상자로 느껴지니 말입니다. 국가에 대한 공이 없다고 평가절하 되고 거기에 예우에 관한 내용도 없고 단체설립에 대한 법도 없기에
우리들이 모일 구심점 조차 만들기 어렵다는게 현실입니다.
수천명의 보훈보상대상자를 왜 이리 소외단체로 만든지 입법의도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돈 아낄려고 만든것 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장끌로드김
2018.04.12 17:01
같은 처지의 심정 통감을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한 듯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 1일 개정 되기 전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많은 염려와 질타가 있었음에도 법은 통과가 되었지요. 70%의 연금 수령이 아닌 '장애우' 5.18 유공자' '6.18 자유상이자' 들도 다 받고 있는 보편젹 복지 조차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가에 대한 희생"이 먼저 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이 먼저 인지 누가 아들을 이 시점에서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병장 월급이 40만원을 넘는데, 지금 군복무 중인 병사들이 있어 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사이를 입고 전역을 해 보훈보상자 등록이 된다면 어느 누가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힘을 모아야 할 듯 싶습니다.
백현민
2018.04.12 00:18
공공 체육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한적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지자체가 매우 많습니다. 일괄적인 할인이 아니죠. 혜택이나 예우가 전멸한게 현실이죠.
소비세 비과세와 연말공제 추가공제는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이랑 재해부상군경을 합친것도 아닐텐데 재해부상군경이라는 저희들의 대상분류에 오타를 내서 확인을 못 하셨을텐데 재해로 찾기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2018년 2월 현재 약 4000여 명 정도의 보훈 보상 대상자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 한달 약 20억, 1년이면 약300억 정도의 예산이면 모든 보훈 보상 대상자가 보편적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우리 정부에는 이 예산도 없는 것인지! 힘을 모아 주세요.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마친 최소한의 권리와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가 발의하여 만든 법이니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다시 뜯어 고칠 수 있게...
장애인등록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해서 관련자료에 따라 결정됩니다만 국가유공자이신지 장애인이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런지요?
백현민
2018.04.13 10:53
장애인등록 신청 했습니다만 저는 관절장애로 동일한 등록기준으로 등급외를 주었습니다. 보훈 6급2항과 장애6급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X-ray상 관절면에 관절염 소견으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병원 mri 결과기록지 까지 무시하며 등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훈 7급이신 분들은 대부분의 장애등록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못 한다고 장애등록자보다 적은 거의 없는 복지혜택은 이상한거죠. 전 공단을 신뢰치 않습니다. 각도를 더 나오게 만들려고 이미 부러져 굳어진 관절을 힘주어 꺽어가며 측정하덥니다. 명백하게 어느정도 힘 주어서 측정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고 제 관절각도 AMA결과기록지를 개인정보임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훈6급2항도 7급에서 승급된건데 말이죠...
나야
2018.04.14 12:18
지원공상군경 7급 입니다. 지원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는 함께 힘을 모아야합니다. 장애인도 지원되는 휴대폰 요금 감면,보철차량 지원 등 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신문고 외엔 절차적으로 소통수단이 없습니다. 그 국민신문고 조차 장관의 눈에는 스치지도 않고 보훈처 직원 선에서 끊어집니다.
저는 보훈보상대상자라는 신분들 설명할 때
제일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장애등급 받기도 쉽지 않고.
공적인 신분증명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지도에 답답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이지만 보훈보상이 아닌 보훈보상금대상자로 느껴지니 말입니다. 국가에 대한 공이 없다고 평가절하 되고 거기에 예우에 관한 내용도 없고 단체설립에 대한 법도 없기에
우리들이 모일 구심점 조차 만들기 어렵다는게 현실입니다.
수천명의 보훈보상대상자를 왜 이리 소외단체로 만든지 입법의도가 궁금하네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돈 아낄려고 만든것 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국가에 대한 희생"이 먼저 인지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이 먼저 인지 누가 아들을 이 시점에서 군에 보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병장 월급이 40만원을 넘는데, 지금 군복무 중인 병사들이 있어 서는 안 될 일이지만, 만약 사이를 입고 전역을 해 보훈보상자 등록이 된다면 어느 누가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힘을 모아야 할 듯 싶습니다.
소비세 비과세와 연말공제 추가공제는 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이랑 재해부상군경을 합친것도 아닐텐데 재해부상군경이라는 저희들의 대상분류에 오타를 내서 확인을 못 하셨을텐데 재해로 찾기 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증명을 제출하면 보류판정 받을 수 있고.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정부에는 이 예산도 없는 것인지!
힘을 모아 주세요.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마친 최소한의 권리와 예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가 발의하여 만든 법이니 국가(보훈처)가 앞장서서 다시 뜯어 고칠 수 있게...
자2인할인 밭고잇읍니다 보훈대상자 일반 장애인등록하여 할인해택 밭으세요
국가유공자이신지 장애인이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런지요?
저는 관절장애로 동일한 등록기준으로 등급외를 주었습니다.
보훈 6급2항과 장애6급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X-ray상 관절면에 관절염 소견으로 보기 힘들다며 대학병원 mri 결과기록지 까지
무시하며 등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보훈 7급이신 분들은 대부분의 장애등록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못 한다고 장애등록자보다 적은 거의 없는 복지혜택은 이상한거죠.
전 공단을 신뢰치 않습니다. 각도를 더 나오게 만들려고 이미 부러져 굳어진 관절을 힘주어 꺽어가며 측정하덥니다.
명백하게 어느정도 힘 주어서 측정해야 하는지까지 정해져 있는데 지키지 않고
제 관절각도 AMA결과기록지를 개인정보임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훈6급2항도 7급에서 승급된건데 말이죠...
말씀대로 보훈처 방문 동참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