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받지 못한 영웅들]3·1만세 200만명, 독립유공자는 1만4380명뿐

[초대받지 못한 영웅들]3·1만세 200만명, 독립유공자는 1만4380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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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받지 못한 영웅들]<하>3·1만세 200만명, 독립유공자는 1만4380명뿐

최민수 0 880 2018.04.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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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18.04.06 11:48
기사입력 2018.04.06 11:48

1994년에야 관련 법률 제정, 서훈에 필요한 사료 사라져
한국전쟁·월남전쟁은 참여 사실만 있으면 유공자 인정
옥바라지·정보수집 여성 등 독립유공자 기준 완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지난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독립운동가를 대하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이승진 기자] "독립운동가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되기까지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국가보훈처의 현행 독립유공자 지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ㆍ1운동 당시 경찰 통계에 따르면 만세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200만명이 넘는다. 하지만 2017년 기준 독립유공자는 1만4830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 탓에 독립운동가들이 독립투쟁 역사에 비해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기도 하다.

우선 전문가들은 국가가 독립운동가들을 예우하는 과정에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춘재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 상임공동대표는 "해방 이후 친일을 청산하지 못해 1994년에서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그동안 독립유공자 서훈에 필요한 사료와 자료들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김용달 독립기념관 연구소장 역시 "사료 발굴이 힘든데 일반인들은 자료 접근이 힘들어 국가에서 정한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황만으로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국가보훈처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확대 계획안'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는 "독립투쟁 역사에 비해 독립유공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상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상임대표는 "후손들 중에는 행정절차와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개선안엔 이런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며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등 국외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나 경찰서장이 인정하면 국가유공자로 선정한다. 반면 독립유공자의 경우 6개월 이상 독립운동을 하거나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른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독립유공자로 선정될 수 없다.

한편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독립유공자 1만4830명 중 여성은 296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김희선 여성독립기념사업회 회장은 "일제 강점기 당시 여성들은 남편의 옥바라지를 비롯해 시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또 다른 형태의 독립운동을 했다"며 "독립운동가 집안끼리의 증언을 종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황상 증거가 성립되면 여성들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3ㆍ1절 기념사를 통해 "수많은 어머니와 아내들이 이곳 형무소 앞 골목에서 삯바느질과 막일을 해가며 자식과 남편의 옥바라지를 했다"며 "수감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두 독립운동가였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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