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확정 후 신청기한 지나도 보상금 지급...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확정 후 신청기한 지나도 보상금 지급...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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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 확정 후 신청기한 지나도 보상금 지급...국방부에 제도개선 권고

최민수 0 890 2018.04.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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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승인 2018.04.04 16:16:15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민권익위는 대북 첩보활동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숨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못했더라도 '유족의 생계안정'이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살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또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았는데도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족 박 모(63)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을 재심의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제도개선 권고에 박 씨의 부친이 1962년 대북 첩보활동에 투입됐다가 귀환하지 못해 당시 '미복귀 전사자'로 분류됐다.

또 박 씨의 모친, 동생 등 일가족은 1971년에 아버지 호적에서 모두 제적됐고 모친까지 사망했다. 박 씨 형제는 각각 다른 고아원에 옮겨졌으나 동생마저 안타까운 사정으로 사망해 박 씨 혼자 남게 됐다.

특히 박 씨는 이후 고아원 아이들의 놀림 때문에 이름을 바꿨고 본가 친척들과 교류를 끊은 채 1980년 법원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호적을 취득해 40여년간 경기도 용인과 강원도 태백 등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4년 제정됐으나 박 씨의 부친은 전사자로 확정되지 않아 보상대상에서 박 씨는 제외됐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월 법이 개정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방부는 미귀환 전사자 가운데 박 씨의 아버지도 전사자 확정을 추진하는 한편, 동사무소를 통해 유족을 수소문하고 마감 하루 전인 같은 해 4월 18일 박 씨의 사촌을 찾아 보상금 신청을 안내했다.

박 씨의 사촌은 '후순위 유족 자격'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는데 한 달 뒤 국방부는 전사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친아들인 박 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 씨의 아버지는 2017년 2월 20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박 씨가 '민법'상 재산상속인임을 확인했고 박 씨는 국방부에 재산상속인 자격으로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3개월의 보상금 신청기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사촌이 신청한 '후순위 유족보상금' 신청도 선순위 유족인 박 씨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박 씨는 "부친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하여 온 가족이 죽거나 흩어지는 고통을 당했는데도 국가는 또 다시 형식적인 법 규정 만을 따지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기한 내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방부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현재까지 모두 15건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박 씨의 부친이 특수임무수행자 전사자로 국가유공자가 된 사실 등을 박 씨는 전혀 알지 못했고 확인한 뒤에도 법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한 내 신청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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