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직원의 황당한 업무태도

보훈처 직원의 황당한 업무태도

자유게시판

보훈처 직원의 황당한 업무태도

정해인 3 1,016 2016.02.12 16:0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복지부 장애인은 보철 차량 이용이 되는데 지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도 상이등급 있고 장애가 있는 대상인데 보철 차량 이용이 안된다. 군대에서 다치고 싶어서 다친게 아니고 작업하다가. 훈련받다가 다친건데 최소한 장애인 만큼이라도 보상을 해달라했더니 그러면 복지부 장애등급 받아서 혜택 받으라네요. 그래서 제가 보훈처 직원이면서 장애등급 받으라는건 대체 무슨말이냐. 보훈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부서를 설득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게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밖에 할말이 없다네요. 어이가 없어서 참나...이게 우리 보훈처의 현실이네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하하하.....
044 202 5761 제대군인지원과 이정미. 보훈처 직원인데 이렇게 밖에 일을 못하겠답니다 하이고..


Comments

파파얀 2016.02.13 10:08
원래그래요 철밥통인대 뭐 관심이나있을까요.놀아도 월급 따박따박 거기다 보너스까지.그것이현재 우리나라공무원입니다.
나야 2016.02.18 12:59
044 202 5761. 이정미. 전화해서 혼좀 내줍시다
사이런 2016.05.30 22:53
공무원을 너무 까지 마세요. 권한없는 사람한테 타부서 설득하고 업무추진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안합니다. 대신 본인 권한안에서는 최대한 노력할겁니다. 단면적인 면만보고 전화해서 혼좀 내자니요.. 참 한심하네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53 참전유공자 99%, 70세 이상, 시스템 개선해 신청 안 해도 지급해야 민수짱 2021.10.02 1616 0
1452 복지부ㆍ보훈처ㆍ국세청, '보훈급여' 논란 댓글+2 최민수 2014.10.14 1618 0
1451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댓글+8 아람 2018.03.23 1618 0
1450 재해공상군경 가족수당은 검토중이랍디다.. 댓글+5 이재민 2018.09.12 1618 0
1449 유공자세미나 다녀오니 신법을개정하자 2020.06.19 1618 0
1448 내달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道통행료 할인기능 통합이경아 0 … 댓글+1 신규섭 2017.12.31 1620 0
1447 5.18유공자 숨진채 발견...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지내 신법을개정하자 2020.09.01 1620 0
1446 신체등급7급 판정이 났는데요....읽어봐 주세요 댓글+3 이현진 2007.02.14 1621 0
1445 나라 사랑 신문 금빛바다 2021.04.17 1621 2
1444 [re] 개인택시면허 사위도 받을수 있나요? 모임회 2001.07.28 1622 0
1443 [2020 국감] “최근 5년간 보훈처 패소 219건” 민수짱 2020.10.15 1622 0
1442 저도 유공자 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임창일 2007.08.08 1624 0
1441 [공지]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대선정책공약 의견수렴 김영민 2017.01.22 1624 0
1440 “힘없는 부처? 국가보훈부에 대한민국의 사활 걸려 있다” 댓글+4 민수짱 2023.06.10 1624 0
1439 [RE] 등급 급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Veteran 2001.06.19 1625 0
1438 [정보공유] 국가유공자(상이) KTX 설 승차권 우선 예매 대상자(1월8일(월)~) 댓글+3 식스센스99 01.05 1625 1
1437 홍준표 후보 보훈 공약 댓글+4 윤기섭 2017.04.20 1627 0
1436 안녕하세요! 취업 관련 민원은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댓글+13 버들치 2022.10.05 1627 0
1435 상이처가 허리인분들 검색없는 중복질문 통보없이 삭제 국사모 2005.02.26 1628 0
1434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은 장애인인가? 댓글+4 김근관 2006.07.07 1629 0
1433 국가유공자 연금을 왜 소득으로 인정 되나요? 댓글+1 한승호 2017.08.17 162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