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앞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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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앞 유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전명석(경기) 4 974 2007.08.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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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저녘에 아파트 안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어제아침에 나갔더니 밤사이 어느 괴한이 그래놯는지  속이 엄청
상해있는데~~~ㅇ ㅓ  ㄹ ㅏ~~~ 옆차도`~그옆에차도~~~
모두 한 예닐곱대가  그지경이 된겁니다

어떤이는  파출소에 신고도하고  또 어떤이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느라
제 각각  같은 얼굴 표정을 하며  출근들을 하는데
전 성격이 급하다보니  벌써 공업사에 가서 유리를  새로 해넣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집사람이 가게에서 전화를 해서  범인을 잡았다고
수리비를 받을수도 있을것  같으니까  유리교환한 영수증을  받아오라고해서
좋아라고  끊어갔더니  왠 걸    범인이라고 하는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고 목격자가 있는데도  극구 범행을 부인 한답니다
상황을 보니 수리비는 물건너 간거같고  가만히 생각하니  날도 더운데
슬슬 열이올라  유리값을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하고  생각하다가
떠오르는바가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물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  차가 훼손되면 관리소  측에서
물어주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단지내에서  경비근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대의 차량파손이 있었다면   그책임을  관리비를 청구하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져야하는게 아닌가요?~`~

회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8.17 18:35
안타깝지만 자차담보 미가입시 보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자비로 수리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하자로 인한 차량파손은 관리사무소에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보불사고인 경우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관리비는 배상책임보험항목이 없습니다.

여러군데 보니 이글이 있네요...참고만 하시길..
최율현 2007.08.17 18:59
여러대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하나 경비근무자가 한장소에만 머물면서 경비를 보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상은 힘들것이면
만약에 경비근무자가 과실 즉 근무지 이탈,음주등을 하여서 제대로 순찰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근무자 해고로서 끝납니다(관리소장은 시말서 스겠죠^^:) 즉 쉽게 말하면요 자동차 연쇄방화가 있어 났을때 정부에 보상 해달라고 하면 안해줍니다.각자 보험처리로 할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래도 억울하다고 생각 하시면 소송밖에 없습니다.

최상권(서울) 2007.08.18 12:02
글쎄요~~미친넘한테 잘못걸렸죠 ^^
전명석(경기) 2007.08.19 19:26
혹시나해서 글 올려봤는데 답변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살다살다보면 더한일도 수없이 격는게 세상사인데
어쩌겠습니까
정신나간놈을 콩밥을 먹일수도 없고 잊어버려야지요
덕분에 동차앞유리 깔끔하게 아주잘 보입니다~~~~끄ㅡ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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