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장기근속으로 인하여 표창을 받으셔서 현재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몇달 전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국가 유공자 혜택 하나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픔니다.
문의 드릴 사항은 현재 어머니가 국가 유가족으로 등록되어있고 엄마이름의 유가족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혹 유가족증을 제 이름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혜택 받을수 있는 사항이 엄마보다는 제가 좀 있을꺼 같아서요..
엄마가 계셔도 유가족증을 제가 발급받을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