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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철용 차량 관련 문의...
유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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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2003.10.0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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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권위를 높이는데 노력중인 국사모 운영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저의 집에는 두대의 차량이 있는데 하나는 7년된 본인 명의의 휘발유 차량(1500cc)과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장인명의의 2년된 카렌스LPG 차량입니다.
휘발유 차량을 보철용으로 등록하면서 가스로 개조하려 했으나 너무나 큰 개조비에
비해 얼마남지 않은 운행기간에 따른 연료 절약효과가 적다고 느껴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요즘 LPG가격도 만만치 않은데다 복지카드는 LPG차량에게만 발급되는지라
제 명의의 차와 장인명의의 차를 서로 명의 변경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소견으론 제차는 오래되어 매매시 비용이 얼마들지 않을거라 생각되고 또한
장인명의의 차량을 인수시 세금또한 면제 받을수있다면 소액의 비용이 들거라...
어차피 우리부부만 운행하고 있는 실정에 1.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연료비 절약..
2. 자동차세 절약(1800cc>1500cc)면에서 나을거라 생각하거든요..장기적으로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요? 운영자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글구 명의 변경후 약 1~2년후 새차를 구입해도 지장은 없는것인가도요...
끝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의 평안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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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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