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준비중인데..... 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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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준비중인데..... 도와주세여....

이진영 2 877 2006.02.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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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는 94년 1월 군입대하여, 신병훈련소때 각개전투와 행군등의 이후로 허리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경으로 착출되어 전남광주 에서 근무중 95년 경찰병원에서

수술하였습니다. 병명은 " 제5요추 제1척추간 척추전방전위증 " 이라고 하더군여

수술방법은 골반뼈를 깎아 허리에 이식하여 핀으로 고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99년 유공자 신청을 하였는데 비해당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심판도 받았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진술서 내용에 럭비운동선수였는데 시합중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다고 진술한 점과 입대후 5주만에 발병한점으로 인해 입대전 병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병의 발병악화가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자로 의결되었습니다.

6년이 흐른 지금. 재심을 신청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송을 준비하려는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위해 종합병원에서 5급 8호라는 장애등급을 받고
법률 구조공단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가 시간이 많이 지나고 까다로운 일이 여서 그런지
거기서는 별로 탐탁치 않은 답변만 해주더군여...계속 이리가라 저리가라고만 하고
미루기만 하더군여... 결국 변호사 선임도 못한채....
공상 판정을 받기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매달리고 있는데..잘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중 어떤걸 해야되는지.....시간과 상관없이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2.22 23:41
1.관할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람니다
이번신청시에는 보훈처에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유를 반박할수 있는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세요

2. 관할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이라는 통보가 오면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3. 대한 구조볍률공단을 방문하시어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소송진행하시면 됩니다
박길재 2006.02.22 23:50
척추 전방전위증은 퇴행성으로 이해하기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병명으로 사료되어 공상인정을 받기는 99%힘들겁니다...
소송도 필요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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