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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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호중 2 885 2004.08.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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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보다 더 많이 다치시고 힘드신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서요~~~

저는 1998년 군에 입대하여 상병7호봉 정도에
부대내 중사의 구타로 인하여 구타후 1개월정도후에 맹장염의 증상을 보여서 군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군의관의 맹장염일꺼라는 진단에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해보니 맹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배안에 고름이 차있
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름을 다 제거하고 치료를 4개월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맹장도 제거했고요.. (최종진당명 : 복막염)

구타의 증거로 국군 사고사례에도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복부통증으로 화장실도 자주가고 장염에도 자주 걸리고 소화불량도 자주 일어납니다. 현재는 회사에 출근시간을 하는데 버스를 타고 1시간30분 정도인데. 출근도중에 복부에 통증이 많아 고생을 하다가 현재 진료는 안받았지만 공항장애증이 생긴것같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안되어도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니고 신경정신과치료인데 가능할까요?? 또 국가유공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저보다 몸이 않좋으신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답변 좀 꼭 주셨으면 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8.31 17:10
상이처로 인한 정신질환은 인정받기 힘들겁니다. 1~7급의 후유장애가 나와야가능하며 복막염도 어느정도 완쾌되고 후유장애가 없다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박진문 2004.09.06 11:52
내과절 질환에서 단순히 불편하다는것만으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일단 복막염 수술이 끝난 상태이고 제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솨화불량이나 통증 정도로는 힘이 듭니다. 복막염이 제발한다거나 그걸로 인해 심한 휴우증이 나타냐야합니다. 다만 공상처리가 되셨다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즐건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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