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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일 2 887 2004.07.1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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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우연치 않게 유공자 신청을 해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사유는 군대에 있을때 무릎이 아파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제대만을 권유하더군요. 제대도 얼마남지 않고해서 참으면서 군생활은 그럭저럭 마쳤지만 사회에 나와서 진단을 받아보니 무릎연골제거수술을 권유하더군요. 연골을 제거하면 어차피 항상 보조구를 차니 수술은 아무때나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또 그외에 방법은 없다고 하길래 걍 나중에 치료하자는 식으로 있다 우연찮게 국가 유공자를 신청해서 공상으로 인정은 받았습니다. 근데 궁금한것은 이런경우 수술을 꼭 받아야 등급신청이 가능한지요. 정말 평생 보조구를 찰수밖에 없어도 (적어도 아직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밑에 글들을 읽어보니 수술을 받아야 등급이 나온다는 말들이 많은데 수술받지 않고도 등급이 나올수 있는지요???  
그리고 제가 유공자 신청할때 서류를 하나도 넣지않고(ct나 mri,x-ray등) 신청서만 작성해서 넣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담당 공무원이 그런거 준비안해도 된다고 해서요. 근데 신체검사할때는 제출해야 할것 같은데 ct ,mri 같은것을 다 넣어야 하나요??
아님 x-ray 만 하고 진단서뗘서 넣을수도 있는건가요?? 제가 아직 수입이 없어서 그런 비용들도 걱정이 되어서요. 죄송 ..
  참 밑에 글을 읽어보니 공상으로 인정받으면 이런서류들을 보훈병원에서도 준비할수 있다고 하신것 같은데 이런 검사들은 아무때나 가서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님 신체검사 날짜 정해지면 그때가서 받아야 하는건지요???  넘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7.12 16:53
몇급나올진 아무도 모릅니다.
신검가실때 상이처에 관한 차트 가져가심 됩니다.
의사와 상담하세요. 장애인급수 나오시나요?
보훈병원에서 하시려면 일단 돈을 내시고 신검후 최종판결이 나온후 환불가능합니다. 100% 가능한것만은 아니라고 하니 보훈병원에 문의하셔야할겁니다.
신검시 신검의 차트처방을 내리면 무료이나 몇달기다려야합니다.
조성일 2004.07.13 01:04
님 정말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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