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사업' 둘러싼 고엽제전우회 소송전

'이권사업' 둘러싼 고엽제전우회 소송전

자유게시판

'이권사업' 둘러싼 고엽제전우회 소송전

최민수 0 1,105 2018.04.02 09: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8.03.28 14:37 수정 : 2018.03.28 14:37

서울시청 앞에서 집회에 참여한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사진=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보수성향 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서울지부)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6년 4월부터 2009년 9월, 2009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6년간 서울시가 소유한 장례식장 사업권을 따냈다.

■장례식장 둘러싼 서울시와 소송전
서울지부 측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A목사에게 넘겼다. A목사는 옛 새누리당에서 기독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도 한 바 있는 보수인사다.

A목사는 서울지부 장례사업소장을 맡았고 장례식장의 일부 시설인 식당과 매점은 B씨가 운영하기로 했다. 장례식장 사용 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서울지부는 사업권 입찰에 다시 뛰어 들었지만 낙찰에 실패했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중순까지 장례식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A목사 등은 기간을 넘기고서도 장례식장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지부와 함께 상위단체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A목사와 B씨 등을 상대로 "장례식장과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냈다.

소송에서 "장례식장과 식당 및 매점을 인도할 때까지 피고들은 연 3억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서울지부는 서울시에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을 포함해 총 4억3000여만원을 갚았다.

■고엽제 서울지부 "서울시에 낸 돈 돌려달라"
돈으로 얽힌 갈등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서울지부는 "A목사 등이 장례식장을 서울시에 돌려주지 않아 부당이득금과 소송비가 발생했다"며 돌려달라는 취지로 A목사 등을 상대로 약 3억7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서울지부와 A목사 등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봤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란 채무자들이 채무 총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그 중 1명이 자기 부담 이상을 변제했을 때 나머지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서울지부는 장례식장 인도 지연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A목사 등은 공동면책을 얻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관한 일체의 손익은 A목사 등에게 귀속된다"며 "따라서 장례식장 임대료 관련 부당이득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할 주체는 A목사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지부와 서울시 간의 소송이 종료된 후 A목사가 서울지부에 미리 지급한 1억5000만원의 구상금 채무변제금 등은 빼고 약 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A목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A목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서울지부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만큼 서울시에 갚은 금액 중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A목사가 지급한 1억5000만원의 구상금 채무변제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목사 등이 서울지부에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약 2억1000여만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앞서 원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심 판결과 결론이 달라 부당하지만 피고들만이 항소해 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465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댓글+1 최민수 2018.03.28 1582 0
1464 국가유공자/장애인 고용장려금 제한에 관한 실태 댓글+8 김재홍(경주) 2018.03.28 1095 0
1463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에대해.. 댓글+3 정승원 2018.03.29 1054 0
1462 원글에 대한 추가글 댓글+1 김재홍(경주) 2018.03.29 975 0
1461 국가유공자에게 올바른 보상 청원 (685명 동참중) 이영수 2018.03.30 1131 0
1460 국방부 상이연금 신청과 결과까지 댓글+17 안종민 2018.03.30 3575 0
1459 인천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 최민수 2018.03.30 1028 0
1458 음성군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수당 월 8만원→10만원 최민수 2018.03.30 1036 0
1457 국가보훈처,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개시 최민수 2018.03.30 1108 0
1456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최민수 2018.03.30 1085 0
1455 국가유공자7급 의료지원 100% 언제쯤? 댓글+2 표문환 2018.03.31 1084 0
1454 앨피지차량판매 김흥식 2018.03.31 1083 0
1453 남녀환자 공용화장실 쓰게 한 보훈병원…인권위 "인격권 침해" 댓글+1 최민수 2018.04.01 1056 0
열람중 '이권사업' 둘러싼 고엽제전우회 소송전 최민수 2018.04.02 1106 0
1451 文대통령 "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베트남전 참전 입장 표명 최민수 2018.04.02 1013 0
1450 국가유공자 처우는 개선되어야 한다. 퍼온글 댓글+1 최민수 2018.04.02 1077 0
1449 서울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 댓글+1 최민수 2018.04.02 1135 0
1448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재심의-행정심판사례 최민수 2018.04.02 1325 0
1447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 보훈급여금 지급 거부 취소 판례 최민수 2018.04.02 1111 0
1446 피우진 "보훈단체 수입사업 제도 정비할 것" 댓글+2 최민수 2018.04.02 1176 0
1445 보훈 예우수당 폐지 (나이제한)청원 동참 바랍니다 댓글+8 조광신 2018.04.03 108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