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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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판정관에게

박경화 0 988 2004.02.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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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17년 전(1987. 5. 3) 뇌출혈로 쓸어져 투병 중에 있으나, 아직도 소뇌가 완전히 기능을 회복하지 못해서, 하루에도 2,3회씩 기억이 희미해 져, 과거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부득이 서면으로 제 사정을 알리는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중학생이었던 1952년 12월에 제2국민병으로 소집되어 육군 2등 병으로 군대생활을 시작하여 장교로 6.25사변을 치르고, 1969년 5 월에 고급장교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9년 6월 1일 “투이호아”지 역에 위치한 “죽음의 계곡”에서, 베트콩 1개 대대가 은신하고 있는 요새를 공격하여, 베트콩을 소탕하기 위해서 전개된 소탕전에서, 백마부대 제28연대 제1대대 지역에 관전장교로 파견 되었습니다.

  미 공군 폭격기가 하늘을 날으며 베트콩 요새에 맹렬한 폭격을 가하고, 아군105mm 포탄은 500m 전방에서 작열하는 가운데 우리 부대는 공격을 하였습니다. 1970년 10월에 귀국하여 국방부 합동참 모본부 전략정보국에서 월남 담당 장교로 근무하며, 1972년 5월부터 월남전이 치열하여 1년을 야근을 하니, 우측 귀에 난청 (難聽)이 왔습니다.

  육군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후임자가 없어서 난청을 무 시 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다, 야전으로 나가 일반참모로 근무 하며 1977년 2월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 후 민간인 신분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1987년 5월 “뇌출혈”로 쓰러지며 정신이 혼미하고 기억을 상실한 채, 17년을 투 병중에 있습니다.
  
   3년(2001) 전에 제가 앓고 있는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증”이란 사 실을 알고 보훈처에 등록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 1월 “대통령령 제18225호(2004.1. 17)”로 공포된 “고엽 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뇌출혈과 고혈압, 실명과 시력저하, 난청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 보훈병원에서 뇌출혈과 고혈압, 좌안실명과 우안시력저하, 난청 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1월 19일 의정부 보훈지청에 등록한 바, 2월 에 상이등급을 판정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제출한 당뇨병과 뇌출혈, 고혈압과 좌안 실명(失明)에 우안 시력 저하, 난청(難聽)의 진단서를 참작하셔서, 상이등급 판정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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