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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민 2 657 2005.03.0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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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큰아버지께서 6.25에 참전 하셨는데  큰아버지께서 결혼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지금 국립묘지에 계시구요 국가유공자이십다.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볼수 있는지
저는 큰아버지 동생(저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혹 저두 가능한지요 아님 저의 아버지께서 가능한지요


Comments

정민수 2005.03.01 12:14
원칙적으로 조카는 관계없습니다. 누가 유족증을 가지고 계시나요?
강승룡 2005.03.05 02:42
요즘 참전유공자는 자식과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님으로 유가족이 돌아간다고 하더군요...그런데 3촌이상부턴 관계가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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