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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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에 관하여...

정정환 1 541 2005.02.2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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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들 건강하신지..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전인데...
곧 투석을 할 예정입니다.
보훈병원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가료병원에서는 입원일수 40일 이내, 본인부담진료비 50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이용한도초과시에는 관할보훈관서 보훈과 및 관할지역 보훈병원과 상의하여 보훈병원 전원을 하시게 됩니다)한걸로 알고 있는데..
위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되는지요..
그리고 보훈병원이용이 본인은 전액국비지원이 아닌지요??
특히 상이처에 관한 질병진료의 경우 전액국비지원이 되는게 아닌지요?
국사모의 FAQ에 본인도 60%할인혜택을 받는다고 되어 있던데..
보훈처 홈피에는 본인은 전액국비라고 되어 있던데..60%는 유가족이고..
어느게 맞는지요..
현재 투석을 하고 계신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조심하세요...
홧팅~~


Comments

정민수 2005.03.01 12:20
보훈병원에서 가능한 진료는 잘 안해주려고 할거구요. 불가능한 진료는 해줄수 있죠. 본인은 전액.. 가족은 60% 할인입니다. 쾌유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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