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추간판 탈추증으로 전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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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추간판 탈추증으로 전역했습니다.

조대연 1 871 2005.02.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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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글들을 쭉 다 읽어 보았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죽을 정도로 아프지 않으면 수술하지 말라는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교수님의 말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죽을 정도로 아프지는 않지만, 여러 디스크 환자들이 그러하듯 일체의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입대해서 그곳에서 다쳤으니 당연히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입대전에는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입대후 근무서다가 다친 허리를 그것도 국군병원에서 여러 검사후 전역을 허락했는데, 왜 국가 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을 읽다가 보니 수술을 하지 않고도 유공자 등급 받은 분이 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행정 소송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공자 등급을 꼭 받고 싶습니다. 돈이나 혜택 보다도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 권리를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술하지 않고 소송에서 이겼다는 분의 경우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홍수 2005.03.01 07:29
허리에 상이처가 있는 분들 중에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급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이처가 분명히 MRI,나 CT,등에 정확 하게 나타난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급1항117호를 받앗습니다.
물론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2요추 압박골절로 뼈의 골절이 50%이상 80%미만으로써 중등도의 기형의 장애로 위 급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을 하여 받앗습니다.
정확하게 상이처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내 주장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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