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 받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재검 받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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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 받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황경연 2 1,112 2005.02.2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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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걸려 공상으로 인정받은 신검자입니다.

진단서 내용.
1.정형외과
무릎타박상
좌측슬관절활액막염 및 퇴행성 변화
좌측슬관절외측측부인대염좌의증
우측수부 제3.5수지 신전건 변형및 유착
우측수근관절 염좌 및 복합사증체 손상의증

2.신경외과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 제5.6경추간

3.이비인후과
비중격만곡증septal deviation
사비extermal nose deviation

현재 증상
1. 우측 손목이 아파서 버스 손잡이도 못잡고, 컴퓨터작업도 장시간 못함.
그래서, 로션과 약물로 버티고 있으며, 수면장애와 우측 팔굽치 밑으로 손끝까지 마비증상(참고로 경추4.5 의 신경눌림은 왼쪽임)으로 뇌혈류 검사해볼까 하지만 비용관계로 못하고 있음.
2.목을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물리치료 최근 3개월가량 받다가 보훈병원 다니는 시간 관계상 집에서 세라젬 의료기로 물리치료 받고 있음.
3. 비중격만곡증 증세로 2005년1월중에 보훈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 코구멍으로만 숨쉬어지는 것은 별반 차이 없음. 내관상 구멍만 동일하게 수술하였음.

기타 위와 같은 이유로 작년 12월달에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등외등급 받았음.그 당시 정형외과 담당전문의에게 손목과 마비증상에 관하여 얘기했었는데 오른쪽 팔에 대한 근전도 검사를 해오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목 경추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저 본인도 알고 있는데 근전도 검사결과 그 증상과 일치할리는 없지요. 그 관계로 보류대상이였다가, 최근에 등외등급받았으며, 곧바로 재신체검사신청을 하였음.

재검날짜는 아직 통보받지 않았지만, 보훈지청관계자 말로는 3월중에 받는다는데, 더 이상 준비할 서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훈병원 다니면서 받은 진료기록부가 전부이며, 뇌혈류검사는 비용문제로 아직까지 촬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요지.
재검 받는다면, 최초 받던 자료 가져가면 되겠지만, 진료기록부 가져가도 되는지요?
근전도 검사는 더 이상 준비하고 싶지 않고요, 돈만 있다면 뇌혈류검사해서 가져가고 싶은데, 결국 진료기록부랑 최초신검때 가지고 갔던 자료랑 뇌혈류검사가 전부입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 없을까요?

몸 아퍼서 취직도 못하고, 이곳저곳 취직시험도 계속 떨어지고 벌써 6개월째 실직상태에 접어드네요.

3월달에 재심 떨어지면 다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넘 길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이상-


Comments

정대성 2005.02.28 08:38
1. 보훈처가 인정한 상이처가 이 모든곳입니까?
2. 신경외과의 경우 수술하지 않으면 재검을 해도 변화없슴
3. 이비인후과 위의 내용가지고 등급이 내려지는 사례를 찾기가 힘듬
4 좌측슬관절활액막염 수술적 치료내용없음..재검을 해도 등급변화 없음으로 사료됨
황경연 2005.02.28 10:20
모든 상이처가 공상이고, 수술여부는
보훈병원 관계자의 경우 굳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다른 일반병원이나, 대학병원측에서는 수술하기를 권장하는 편임.
비용도 문제라 수술은 하지 않은 방향으로 하고 있으며, 대신 보훈병원에서 무료인 물리치료를 받고 있음.
좌측슬관절활액막염은 그리 나쁘지 않아서 최초 신체검사시 솔직하게 안아프다고 얘기했었음.
문제는 머리쪽임.
수면장애와 마비증상으로 일상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수관절의 통증또한 날로 악화되는 증상이고, 목 경추같은 경우 장거리 버스나 기차같은걸 아예 못 탈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본인 생각으론 보훈병원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개념이 일반 대학병원측의 견해와 다소 차이가 있는듯 하더라구요.
정부에서 무슨 지시를 받는 듯 한 모습이 비춰졌음.
이 외에도 우측 발목또한 군대에서 다쳤으나, 처음 진단서 첨부시 특수촬영비용의 문제로 일단 보류상태인데, 우측 발목같은 경우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차후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보훈지청에 추가심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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