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7년 12월에 국군춘천병원에 입원을 해서, 국군청평병원, 국군대구병원, 국군수도병원을 거쳐 1998년 7월에 전역을 한 사람입니다. (7개월을 병원에서...)
군의관님의 말씀으로는 유공자등록을 하려면 1년정도의 시일이 지났을 때 완전히 마비가 되는 등의 불구가 되었을 때,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역을 하고도 유공자등록은 꿈도 꾸지 못하면서, 대학병원도 다니고, 한방병원에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전역한 지 6년이 된 지금...
병원비로 인한 부담이 되었던 터인데...
요즘 인터넷을 비롯해서 이곳저곳의 정보를 보니까 유공자등록자격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2004년 2월 20일에 인천지방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온 인천보훈지청 통지서에는 "우 상박 신경총 불완전 마비", "우측 팔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우 경부 신경근병증"을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었다는 내용이 있고, 7월 하순에 실시되는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담에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신체검사 일시를 알려주는 통지서를 받고서, 2004년 7월 28일 13시 20분,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8월 5일에 인천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등기로 된 우편물이 왔는데 결과통지서라 생각을 했죠.
결과는 "등급기준미달"이라는 겁니다.
2월 20일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서류는 워드작업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글 쓰는 것을 비롯해서 식사할 때 젓가락질을 하기도 힘드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아 그렇게 했는데, 보훈지청에 도착을 해서 제출을 하니까 작성하는 서류가 또 있더군요. A4용지에 상세하게 쓰게 되어있는데 통증이 오고, 마비가 올 지경까지 가면서 눈물도 찔끔나올 뻔 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물론 공상으로 인정은 되어서 통지서에 적힌 것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과 지정병원인 인천의료원, 부평세림병원, 강화병원, 백령길병원, 김포우리병원, 부천성가병원, 인천적십자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광명에서 거리가 멀고(하루를 완전히 투자) 엄연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보상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또 "상이등급기준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표"를 보니까...
"6급 2항 44", "6급 2항 122", "5급 21" 등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 병원 진료기록, MRI, 신경근전도 검사지 등의 검사 자료를 지참해서 가지고 갔지만, 보호대나 그런 것은 착용하지 않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등급미달판정"이 나온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재심에 희망이 있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타이핑을 치는 것도 힘이 들어서 쉬었다가 하고, 쉬었다가 하고 그랬더니 자동로그아웃이 되어서 메모장에 복사를 했다가 다시 쓰는 겁니다.
쓸 말은 많지만... 불편한 팔로 인해 횡설수설하고, 모두 쓰지 못한 것이 안타깝네요.
군병원에서도 신경근전도 검사는 병원에 있던 7개월 동안에 대략 4번~5번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안호상
2004.09.09 04:05
재심신청해서 되는 경우도 많은지...
김명일
2004.09.09 08:53
된다 안된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검의사의 판단에 좌우하니까요. 진단서등을 받은 병원에서 귀하의 현상태를 정확히 나타낼 혹 관련질환의 관련차트등을 보강하시고 신청하세요.
이재석
2004.09.09 23:37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군의관의 실수가 약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시 군의관님이 전역후 방법등을 자세히 알려주셨다면...급수라는 것은 담당 의사분의 시선에 따라 높게나올수도 있고 낮게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분하시고 국사모에는 많은 분들의 경험담이 있아오니 한번 쭈욱~ 살펴보신다면, 도움이 되는 글이 있을 것입니다.
~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도 중요하고, 현재의 몸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 공상으로 전역하셨다고 보훈청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어 급수가 똑같이 인정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현재의 몸상태를 보여줄수 있는 mri. 진단서등의 자료들을 다시 챙겨서 재신검을 신청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두서없어 이말 저말 했지만, ~님께 아주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님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다치셨는지도 중요하고, 현재의 몸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 공상으로 전역하셨다고 보훈청에서 공상으로 인정되어 급수가 똑같이 인정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의 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현재의 몸상태를 보여줄수 있는 mri. 진단서등의 자료들을 다시 챙겨서 재신검을 신청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두서없어 이말 저말 했지만, ~님께 아주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