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등록 및 유가족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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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등록 및 유가족에 대한 문의입니다~

오은정 2 640 2004.08.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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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등록 문의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군대에 있을때 얻은 결핵으로 의과사 제대후 개인병원에서
치료중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에 이러한 경우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아버님께서 할아버지를 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준비중입니다.
병무청에서 결핵으로 치료받은 병상일지와 진단서가 다 있지만,
의과사제대후 그병으로 인해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서 재판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개인병원에서 진료시 진료하였던 기록은 30년이 지난관계로
다 폐기되었고, 진료하였던 의사도 사망하였습니다.
진료시 수발을 들던 간호보조가 지금 살아 있는데 무자격자라는 이유로
증인채택이 안되었고요,,
지금 당시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아는 돈에 주민을 증인으로 법원에서
불러서 다음주에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ㅠ,ㅠ 지금 너무나 떨리네여..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여?


* 유가족 등록이 가능할까요?

저희 증조부 할아버님께서는 제주도4.3사건에서 희생되어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분이신데요..
짧은 생을 마감하시어 유공자 혜택을 못받으신 할아버지 대신에
지금 살아계신 며느리인 할머니나 손자인 아버지 유공자 혜택을 받을수는 없나요?

여태까지 그냥 쭉 지냈는데,,
시아버지는 4.3사건으로 총에 맞아 숨지고, 남편은 군대에서 결핵으로 제대후 숨지고,,
60평생을 혼자 사신 할머니나,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
어렵게 생활하셨던 아버지가  아무런 혜택도 못받으니 넘 억울하네요...


Comments

장용학 2004.08.20 10:13
1. 될지 안될지는 시간이 너무 경과했고 증거자료부족으로 어려운사안이네요. 변호사가 진행하는지요? 동네주민들이 결해그로 사망했다는 증언을 판사가 인정하는것이 관건인데.. 판사가 인정하더라도 보훈처[피고]에서 이의제기를 할 확률도 있습니다,.
2. 독립유공자는 아닙니다.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법률로 정한 유족수급자격이 있다면 인정할겁니다.
오은정 2004.08.23 17:22
네에~ 감사합니다..
증조할아버님은 유공자이시기 한신데,,, 독립유공자는 아니듯 하군요.. 아마 국가 유공자이신듯,, 할머니나 아버님이나 그냥 다 독립 유공자라 생각하시는 탓에 -,ㅡ; 이궁,, 유가족 혜택을 잠시 받으신 증조할머니께서 유가족 지정을 안하시고 돌아가셔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할아버지 껀은 재판을 기다려 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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