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궁금한게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차량을 한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고도\" 를 판정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LPG차량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국가 유공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 유공등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그래서 차량구입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다....
>
>아니면 면세 혜택은 없는지요...???
>
>정말 수고하십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의증이신경우는 법률적으론 확인되지 않은 의심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경우라고 하더군요.
현재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는 해당이 안되고 당사자만 의료, 취업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후유의증이 정식인정이 되야할겁니다.
그래서 보훈처를 통한 차량혜택은 안되고 아버님의 상태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시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셔서
차량 면세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