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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경주) 1 976 2018.03.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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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풍류남아님, 플레이아데스님, 그리고 다른 모든 분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플레이아데스님 답변을 읽고 제가 찾아보니 정말 장애인 고용 장려 예산은 있으나 국가유공자 고용 장려 예산은 없습니다(현재 플레이아데스님 답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일반장애인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유공자의 장애는 국방의무를 책임지다 생긴 것인데 일반장애인보다 못한 처우는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

(장애인의 대우를 비하하거나 비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고용장려 예산을 만드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전체 비율의 90% 어르신들이고 시스템을 바꾸거나 고치는데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 혜택을 입을 이가 많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게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바꾸어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있게 해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취업 규정에서도 장애인 카테고리내 국가유공자가 묻혀지지 않게끔 채용인원을 늘이고 각각 비율을 정해 나누거나
(: 장애인ㅇ명 / 국가유공자 ㅇ명), 아예 국가유공자전형 고용장려예산을 따로 만들어 두고 관리를 해나갈 있게 된다면 훨씬 도움이 것입니다.



국가보훈청에서 격상된 국가보훈처에 권한과 함께 예산도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청원을 올리고자 하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풍류남아 2018.04.04 19:48
청원에는 당연히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서라도 보훈처에 연락 또는 방문하시어 해결 방법을 먼저 찾으시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고용자체를 보훈처에서 안정되도록 고용명령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고용의 불안을 먼저 해결하시는게 어떨까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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