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과의 대화 질의응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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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12 1,412 2018.03.0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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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처장님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보훈체도에서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바로 잡을 수 없는걸까? 하는 생각에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이곳에 글을 올려봅니다.
가. 처장님께서는 병장 4호봉 수준의 국가유공자의 7급 보상금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일률적 보상금 인상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 가족수당이란 명분으로 신법과 구법을 구분하여 신법대상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구법대상자는 가족수당을 미지급하는 법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 최근 논의되었던 보철차량 cc상향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어려움으로 cc상향 적용 어려움을 지적하여 입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는데 차량배기량 인상분 만큼의 연료비 감액 지원이나 CC인상분 만큼의 차량세금 부과등으로 정책협의가 었었으면 행정비용만으로도 유공자들의 요구가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보훈처의 행정 신뢰도도 향상되었을 것이고, CC상향 차량의 증가로 세수 증가, 차량선택의 선택권 보장, 차량판매사의 이윤증대로 인한 신규 일 자리 창출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처장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처 홈페이지 ‘ 처장과의 대화 ’ 에 제출한 민원 내용을 확인한 결과, “① 7급 보상금의 일률적인 인상 및 구법적용 대상자 가족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 ②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 상향(이천시시 초과분 세금 부과 등) ”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7급 보상금의 일률적인 인상 및 구법적용 대상자 가족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2018년도 7급 보상금의 수준이 귀하께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상

금 인상 등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 '부양가족수당'은 상이군경의 경우, ① 2012.7.1.이후 등록 결정된 자, ② 2012.7.1.이전 등록된 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

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나 미성년자)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다. 신 · 구법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2012. 6. 30. 이전 등록

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아 기존의 수당(미성년자녀양육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등)을 계속 지급하고, 신법의 적용

을 받는 2012. 7. 1. 이후 등록신청자와 신법의 상이기준에 의한 재신체검사를 받아 7급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 신법

에 따른 부양가족수당 ’ 을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보철용차량 배기량 제한 상향(이천시시 초과분 세금 부과 등) ” 건의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에 대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라 배기

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우리 처에서는 배기량 제한 상향(이천시시 초과분에 대한 세금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협조 요청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

에서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세수 감소등의 사유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
민원마당에 질문하는 것과 별반 차이없는 답변이네요..
신법과 구법이 차이점, 배기차량의 세수 감소로 인한 문제 등.. 현재 운용되고 있는 법과 제도를 몰라 질문한게 아닌데..

질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위한 어떤 의지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법률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등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 어찌 민원마당의 답변 내용과 비슷한 답변을 하시는 지 알 수 없네요.

그리고, 미성년자녀양육수당은 뭐죠?
독자사망수당? 7급 상이자는 상이와 연관이 있는 사망이여야지만, 지급해준다면서요. 경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운동부족으로 사망시..그걸 어떻게 입증하죠?
운동부족하여 심근경색이나 혈관질환이 발생했다..뭐 이렇게 입증 할 수 있나요? 말장난하는 것이네요..
무의탁수당? 65세이상 독거노인이 되어야지 받은 것 인데? 전 40대인데..ㅋㅋ
참 씁쓸한 답변...변화를 기대하기엔 갈 갈이 멀어보이네요.


Comments

치타 2018.03.05 22:38
답변이 정말 어이없네요
기대했던 제가 바보입니다
용될미꾸라지 2018.03.06 10:59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질문의 취지와 의도를 다시 설명하였습니다.
수일내 추가 답변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답변도 공개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스크환자 2018.03.05 23:18
처장이 직접답변을 한것 같지가 안네요..
담당 공무원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느낌...
너구리 2018.03.06 07:18
보훈처장관은 보훈지식이 무능하고 zero입니다.
킹가솔져 2018.03.06 09:57
처장의 생각을 알 수 없는 답변이네요
기천 2018.03.06 09:57
항상 똑같은 답변이네요...복사 붙여 넣기..
김정곤 2018.03.06 10:46
미성년양육수당이 있었나요?
용될미꾸라지 2018.03.06 11:00
국가유공자 사망시 준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지요.
영진 2018.03.06 20:49
  국가보훈처장 님도 본인 박유철  처장 님 부터 여라차레
  민원 신천하여으나 전부 앵무새  멍멍하엿읍니다
박영근 2018.03.08 11:03
《Re》김정곤 님 ,
사망해야 받을수 있는거구나...
뭔소리하는 복지인지..
작은자 2018.03.15 12:58
언제나 반복되는 한심한 답변!
그걸 답변이라고 하나?
용될미꾸라지 2018.03.19 12:28
추가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형편없이 작성해뒀네요..참고하세요

1. 귀하께서 우리처 홈페이지 ‘처장과의 대화’에 제출한 민원 “7급 보상금 지급액 및 구법적용 대상자 가족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2. 먼저 귀하게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2000년부터 보훈대상의 상이기준을 완화하여 상이 7급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 보상수준은 6급2항의 1/3수준으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7급 국가유공자의 보상수준이 낮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2015년과 2017년도에 추가로 보상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4. 앞으로 7급 상이자의 적정 보상수준 인상으로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부양가족수당”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차원에서 신·구법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보훈급여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보상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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