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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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식]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감면

이정민 1 1,046 2004.01.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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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상이 국가유공자 일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장애자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증명방법

가. 상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제출

4.관련규정
가. 소득세법 제50조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Comments

유재천 2004.01.16 10:26
안녕하세요,저는 1974년10월에 해군해병에 수병으로 지원했으나동기생 전원이 단기하사관으로 착출되어 7개월동안 훈련을마치고 자대배치때 (1975년5월)해군해병첩보부대(당시 부대명칭이 503부대)에 귀속되어북파공작원(당시에는 첩보부대의훈련)훈련을 밨았으며 또한 이부대에서 장기하사로 근무를 안한다하여 모진고통과 구타로 동기생(하후112기)4명과 함깨 장기복무근무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나와 학업을 할려던 모든 계획이 없어졌으며 1980년1월30일이되서야 제대를하게되었습니다 ,당시 1975년5월부터 인간이하의 고통스런훈련을 동년 11월까지 강화도 마니산에 위치한 일명 까치부대에서 첩보훈련(일명 무장공비 훈련을받았습니다,이후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부대가 해체되어 일반예하부대에서 근무(해병대 수색교육대 훈련교관)하다 마기 전역을하게 되었습니다,요즈음들어 이러한문제가 발생되는줄은 알고 있지만 현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있어 관심을 안가지고있었으나 동기생들과 의논한끝에 왜우리만 억울하게 당하구 마느냐는 결론이 나와 이렇게 문의하오니 좋은 답변을 기다리 겠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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