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어느 국회의원의 '민주유공자예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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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어느 국회의원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최민수 2 1,013 2015.06.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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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신의 훼손을 개탄한다.
정신 나간 어느 국회의원의 '민주유공자예우법'
유동열 | 최종편집 2015.06.29 21:59:19

보훈정신의 훼손을 개탄한다.

민주유공자예우법 입법추진과 관련하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6월 보훈의 달과 2차 연평해전(6.29)을 맞이하여, 최근 정치권에서
보훈정신에 어긋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는 문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예우법)이
그것이다.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전원 국가보훈대상자로 편입시켜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각종 지원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보훈의 취지 및 국민상식에 비추어 볼 때,
민주유공자나 민주화운동이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국가권력에 항거하다가 희생당한 사람과 활동으로 한정해야 하며,
실제 이런 분들의 희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에 대해 국가보훈취지에 입각하여 합당한 예우를 해주자는 것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질서에 역행한다.

동 법제4조에서 민주유공자를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민보상위」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된 자중 진정으로 자유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분을 제외한 상당수는 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이를 파괴전복하려는 사회주의혁명을 획책한 반국가단체사건 관련자 ②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노선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이적단체와 이적활동 사건 관련자 ③ 간첩사건 관련자 ④ 군부대 내 반군(反軍)사건 관련자 ⑤ 반미시위 사건 관련자 ⑥ 방화살인, 점거, 농성, 폭력시위사건 관련자 등이다.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하고 이들뿐만 아니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어서 명백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반위헌(反違憲)적 반국가(反國家)적 활동을 한 사람을 존대하고 예우하는 사례는 없다. 다만, 향후 관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결과에서 무죄를 받은 관련자는 배제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짝퉁(사이비) 민주화운동가를 예우하자는 민주유공자예우법은
국가보훈의 기본이념과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국가보훈기본법(법률 제12104호)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宣揚)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조(기본이념)에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법에 의한 민주유공자들 중 상당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파괴한 경력자들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명백히 국가보훈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는 다는 것은 국가의 자기부정이며 국가보훈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진정한 민주화운동이란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운동인 것이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와 보훈정신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자는 국회의원을 보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없는 정치권과 대다수 국민들을 보면서,
토론자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피와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에게 뵐 면목이 없다.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정신 차릴지(끝)


Comments

윤기섭 2015.06.30 21:52
보훈 연금의 소득 규정 조항 !!

이것이야 말로
헌법적 가치와 보훈 정신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 입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예우법 !!
시위당시 "체포되었다 훈방된 자" 까지
518 유공자 입니다
헐~~~
마늘쫑사단 2015.07.02 01:39
이건 냅둬도 됩니다. 어차피 위헌소지가 다분하며 되더라도 위헌으로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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