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1991년 해양경찰에 입대 1993년에 만기 제대 후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당시 훈련 중 머리를 다쳐 수개월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뇌에 손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두피를 심하게 다쳐 피부이식술 및 두피확장수술 등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전치는 몇 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넘었으나 훈련에 지장이 없는 터라 결국은 의가사 제대가 아닌 32개월 만기로 복무를 마쳤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질 않았었고 지금에 와서야 제가 자격이 되는지 그렇다면 절차와 방법은 어떠한 지 상세한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멜을 보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