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제대했는데, 훈련도중에 무릎 인대가 끈어져서 그만 상해를 입고 말았지여..
하지만 국군 병원에서 힘들다는 이유로 제대가 얼마남지 않은 절 나가서 수술하라고, 제대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제대후 대학병원에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과 기타 수술을 받아서.. 휴우장애까지 생겼답니다..
그래서, 보훈청에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과연 저같은 경우도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의문이네여?
혹시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가 있으신분있으면 이메일로 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