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님의 원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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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의 원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천성주 2 883 2004.08.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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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사는 28살의 남자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참전군인이시며 6년전 암으로 세상을 하직하셨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건 다름이 아니라 유공신청에관해서 알고싶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고싶기도 해서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실 당시 저도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터라 자세한건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자신의 병을 아시고 난 후부터 고엽제에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시고 월남참전 관련단체에 가입하셔서 고엽제 후유증을 확인 받으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병의 진행속도가 너무 빨라 끝내 일처리를 다하지 못하시고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런 아버님의 별세로 경황도 없었으니와 IMF로 가족 모두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저 역시 제대후 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고엽제에관해 더이상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흐르고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다보니 아버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국사모에 가입을하여 여러 선배님들을 통해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생전에 아버님이 못다이룬것을 자식된 도리로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8.25 09:36
아버님께서 사망당시의 사망진단서가 고엽제질환으로 인한 사망이어야하고 그 사망진단서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하며 사망당시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과 관련 각종 차트등을 확보하셔야합니다. 그런후 보훈처에 신청을 하세요.
진창석 2004.08.25 11:42
위분 말씀과같이 사망의 원인이 고엽제질병에 해당되어야 유공자로등록 인정받습니다. 무슨 암이었는지 구체적 언급이없어 모르나 악성종양도 분류에따라 "고엽제 휴유증" 또는 "후유의증"으로 나뉨니다. 후유증에 해당되시면 사후에도 등옥되어 유공자유족의로 등록가능하나 후유의증에 해당되시면 사후의 해택은 전혀없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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