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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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야 할까요....

김지은 3 657 2004.08.2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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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가 유공자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2003년 5월달에 작업중에 오른쪽 하지 쪽에 화상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주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잘 못 했는지... 화상 부위에 광범위하게 켈로이드

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살이 튀어 나왔는데 이런 경우에도 유공자가 될수 있나요?


Comments

송인찬 2004.08.23 09:17
화상 부위는 잘 몰라서 자료실의 상이등급표를 참고 하여 답변 드립니다.

흉터의 장애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걸 확인 했는데요..

외모에 고도의 흉터
5급96
6급2항90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2)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 이상 선상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조직함몰, 얼굴 1/3 이상에 반흔성추상과 두귀 또는 코의 변형, 얼굴 1/2 이상에
화상반흔 또는 이에 준하는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
(3)경부에 있어서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외모에 흉터
6급2항90
7급601
․다음의 1에 해당되어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상태를 말한다.
(1)두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두 개골에 계란 크기 이상의 결손
(2)안면부에 있어서는 10원주화 크기 이상의 반흔, 길이 3센티미터 이상의 선상흔, 얼굴 1/3 이상에 화상 또는 반흔성추상, 얼굴의 미간부․코․입술에 반흔성추상, 관골․하악골의 손상으로 인한 추상 또는 코 및 입술의 변형으로 인한 추상
(3)경부에 있어서는 계란 크기 이상의 반흔

나. 준용등급결정
(1)외모의 흉터중 반흔․선상흔과 조직함몰의 경우에는 눈썹․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상이등급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2)안면신경마비로 인하여 나타나는 입비틀어짐은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보통으로 눈을 감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눈꺼풀의 장애로 인정한다.
(3)귓바퀴와 코의 결손에 의한 흉터장애에 대하여는 귓바퀴 연골부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하며, 코 연골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인정하고, 그 일부 또는 비익(裨益)을 결손한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4)2개 이상의 반흔 또는 선상흔이 인접하여 있거나 모여있어 1개의 반흔 또는 선상흔과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의 면적과 길이 등을 합산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다.
(5)화상치료후 흑갈색으로 변색되거나 또는 색소탈실로 인한 백반이 영구적으로 남게 될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모에 흉터로 인정한다.


**** 이 자료들은 국사모 자료실에서 쉽게 검색할수 있는 자료 입니다..

우선 검색해 보시고.. 모르시는 질문은 선배 님들께 질문 하십시오..

그리고 화상에 대한 등급 기준이 흉터로 준용 될꺼 같아 자료를 찾았으니.. 다른 자료를 알고 계신 선배님들은 고견 주세요
^^ ******
윤성일 2004.08.23 11:10
화상범위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김지은 2004.08.23 22:14
우측하지 절반 정도의 화상부위가 약 0.5센티미터 정도 튀어 나왔습니다. 병명은 켈로이드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양성종양이라고도 합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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