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도 재심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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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도 재심이 되는지요

김종현 1 870 2004.08.21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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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뒤늦게 이렇게 좋은 곳을 알게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지난 2003년 1월에 유공자 신청을 한뒤, 7월말에 신검을 받았지만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뒤로는 아직 학생 신분이라 시험이다 취업 준비다 하면서 정신없이 보내다, 최근 다시 무릎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다가 유공자 재심에 대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군복무 중, 전투체육(축구) 중 부상으로 서울지구병원에 1개월간 입원하였습니다.  당시 MRI 촬영후 "좌슬부 혈관절증"이란 판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역 후 2002년 10월경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오면서 보행이 불가능해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관절경하 좌슬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을 하였습니다.
이후 유공자 신청을 하고, 2003년 6월에 "요건심의 결과 통보"에서,
"전공사유-전상"으로 신체검사 일정을 통보받고, 신검을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전 다른 분들의 글을 읽다보니 신검에서의 불쾌한 일들, 저도 겪어보았지만 무척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지금 27살 대학 졸업반입니다.  항상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릎이 아플때는 보조기구를 착용해야하고 가끔은 보행을 위한 지팡이를 이용해야 할 때도 있을 정도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27살 먹은 젊은 사람이 지팡이라니...
다른 여러 분들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에 대해 몇자 적어봅니다.



1. 재심을 하려면 통보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한다고 하던데, 지금에 와서 재심신청이 가능한지요?

2. 어떤 분께서는 장애인 등급을 먼저 받거나, 운동장애등급을 받은 후, 유공자 신청하라고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장애인 등록이 가능할까요?

3. 재심을 신청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2003년도 신검을 받고 나왔을 때, 두개골 함몰 상해를 입으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등급 받기 쉬운게 아니니, 재심 신청해 놓고 의사들 미리미리 손 써놓을라고..."
  과연 그렇게 까지 해야할런지요...  조금 씁쓸했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 졌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소식이 오는 것 처럼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8.22 17:56
1. 공상인정이 되신거면 악화로인한사유로 재심을 하실수 있습니다.
2. 장애인등급및 장애진단을 받으시라는 이유는 장애인등급이 안나오면 유공자급수는 거의 란나오기 때문입니다. 유공자신청과 무관하게 신청하세요.
3. 귀하 상이차의 경우 경중이 있겠지만 6급도 받기힘들고 보통 7급이 많이 나오더군요. 의사와도 잘 상의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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