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의 연세가 올해 69이신데 평생 한쪽눈을 실명으로 불편하게 사시다가 이러한 경우에도 유공자가 될수있나해서 여쭤봅니다
저의 아버지는 1954년 군복무중 야간 보초근무중에 눈에 통증을 느껴 의무대를 가보니 의무관은 눈이 왜이렇게까지 됬느냐며 물어보고 결막염 진단을 내리고 이거 여기서 안되니 나가서 치료할 문제라고 곧바로 의가사 제대를 명하여 아버지께서는 나와서 치료받았지만 실명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불편함으로 사셨는데 이러한 경우 유공자 에 해당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