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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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규 3 659 2007.07.1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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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3년 1월에 입대를 하였고 04년 6월경에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의병전역 사유는 진주종성중이염 수술로 인한 것이였고 전역당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공상으로 기억합니다)

전역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공자가 되지않은 자세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전역당시 수술로 한쪽귀의 청력이 완전 손실되서

지금 생활이 많이 불편합니다. 군에서 신병(짬이 안되서) 치료를 받지

못한것도 억울하고 유공자 신청이 거절된것도 억울합니다.

어떻게 다시 유공자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7.10 21:47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위글로 봐서 등록신청후 비해당 사유가 나왔으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안하신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엇때문에 안되는지 이유도 알았으면 좋으련만
일단은 관할지청에 그당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고
다시 신청을 하세요 즉 인우보증,또다른 입증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 다시 비해당으로 나오실 경우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시작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송성규 2007.07.12 17:23
조언 감사합니다^^ 다시신청하는 부분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관련된 내용이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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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이 잘못된 처분인지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은 확정되어 잘못된 처분인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없으며, 설혹 처분을 받은 후 90일 경과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경과로 각하됩니다.
○ 한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잘못된 처분임을 입증하는 자료나 새로운 입증자료를 처분을 한 보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및 진행과는 별도로 보훈청은 자체판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같이 유용하게 공유하는 좋은 정보됐으면 합니다^^
정현(울산) 2007.07.12 20:21
그렇게 찾으신글이 쉽게 해석하면
즉 추가 증거 인우보증,또다른서류
추가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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