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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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신규섭 0 1,178 2018.0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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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성명OOO
등록일2018.02.21 16:56:12
처리상태완료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1. A주택(거주지) : 중소도시(경남 양산시) 공시가격 1억5,700
2. B주택(임대주택) : 대도시(부산시 화명동) 공시가격 1억7,900
임대보증금 2억1,000
------------------------
1)중소도시 소재 A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고,
2)대도시 소재 B주택을 2억7천에 구입하여 현재 전세보증금 2억1,000만원을 받고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문의 : 1.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B주택 인정액 계산액 어떻게
되는지요?
2. 지방자치(양산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 5만원도
소득인정액에 포함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AA-1802-189132 , 2AA-1802-18918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국가유공자 "3인가구 의료급여 해당 문의" 및 "소득인정액"」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의료급여증( 1종) 발급대상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소득 · 재산 조사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되고 있습니다.
※ 취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 65세 이상, 18세 미만, 상이 1~3급자, 장애인 1~4급으로만 구성된 가구)
※ 2018년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3, 683, 150원
나. 소득 · 재산 산정 조사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 포함) 등이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며 의료급여 신청 후 소득 · 재산 조회를 해봐야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의료급여증발급 신청을 희망 할 경우 붙임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국가유공자, 문화재 등) "를 작성하여 우리 청으로 제출(우편제출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8번길 13(중앙동4가) 우편번호 48934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담당
ㅇ 제출서류 : 신청서 일건서류( 6매) , 신분증 사본 1부.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복지과(담당 정주화, ☎ 051-660-62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급여 제공(변경) 추천 신청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S28BW-4180223095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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