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시내버스 무임승차 이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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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시내버스 무임승차 이용문의

신규섭 2 1,282 2018.02.1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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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시내버스 무임승차 이용문의

성명OOO
등록일2018.02.07 23:23:53
처리상태완료

수고하십니다.
국가유공상이자 6급2항에 해당하여 복지카드 이용시 시내버스를 무임승차로 이용해왔습니다.
의정부 지역에서 이용하다 이번에 양평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새로 이사한 양평에서는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시내버스를 이용해도 요금이 청구되더군요.

1.경기지역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무임승차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2.혹 양평지역이 농어촌지역으로 복지카드 무임승차가 불가능 하다면 상이군경회원증 제시 후 무임승차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내용(신청번호 1AA-1802-059724 )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6급2항 국가유공자로 양평군에서 복지카드로 시내버스 이용 시 무임승차가 되지 않는 것과 혹시 양평군이 농어촌지역으로 복지카드 무임승차가 불가하다면 상이군경회원증으로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국가유공상이자 버스(시내 · 시외 · 농어촌 · 고속 버스) 할인 이용은 매년 우리 처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내버스는 상이등급에 상관없이 무임으로 승차가 가능하나, 군 지역에서 운행되는 농어촌버스(군내버스)는 1∼5급 상이 국가유공자는 무임, 6∼7급 상이 국가유공자는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양평군 지역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실 경우 버스 탑승 시 버스기사에게 금색의 상이군경회원증 또는 수송시설이용증서를 제시하시면 버스기사가 버스단말기에서 할인대상임을 입력 후에 복지카드(신용카드)를 태그하거나 현금으로 할인된 요금을 내고 탑승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양평군 지역의 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양평군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정인재, ☏031-820-045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수송시설 이용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성수향, ☏044-202-561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Comments

엽이 2018.02.19 22:59
3번 관련하여.. 버스 할인에 대해 공문 등을 보훈처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가리산 2018.02.20 22:56
상이군경회원증 뒷면 무임(적색)
수송시설이용대상
시내버스->무임
시외버스->30%할인
고속버스->30%할인
철도->6회무임 ,이후50%할인
지하철->무임
여객기->50%할인
항공기(국내선)->50%할인
상이등급있는분은 상이군경회원금(금색)
발급받아서 보여주시면됩니다.
보훈처에 전화해서 도로교통시설담당주무관에게
책자나 문서를 주소지로 요청해보세요
보훈지청에도 상이공상군경예우책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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