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사망했는데" 죽어서도 차별받는 장병들

"복무 중 사망했는데" 죽어서도 차별받는 장병들

자유게시판

"복무 중 사망했는데" 죽어서도 차별받는 장병들

안병진 7 1,098 2018.02.16 00:5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에서 징집할 때는 조국의 아들, 복무 중에 죽거나 다쳐서 전역하면 남의 아들.”

​군복무와 관련해서 회자되는 말 중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 말은 병역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군복무 문제 핵심을 찌르고 있다. 20대 청년이면 누구나 받게 되는 입영통지서를 들고 신병 훈련소 정문 앞에 서면 금수저도 흙수저도 군 입영대상자 중 한 명일뿐이다.

하지만 군복무 도중 죽거나 다치면 사정은 달라진다. 그 전까지는 들어보지도 못한 법률과 시행령, 규칙에 의해 군복무의 가치가 다르게 산정되고, 당사자와 가족들은 “나라 지키려고 군대 보냈는데 이렇게 대우하냐”며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다. 이 과정에서 군에 대한 불신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입대했을 때는 똑같은 이등병이었는데 죽거나 다치면 왜 다르게 대우를 받게 될까. 고귀한 죽음이 있고 고귀하지 않은 죽음이 있다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군의 현실이자 군복무 사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다.

◆ 전사도 순직도 아닌 軍 사망자들
민간 사회에서는 업무 도중 다치는 것에 대해 산업재해 인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직장인이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올해부터는 출근길에 자녀를 통학시키다 사고를 겪어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군복무 도중 숨진 사람들 중 전사 또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수만명에 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48년 건군 이래 군인 사망자 중 전사 또는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인원은 3만7758명(간부 6680명, 병사 3만107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변사가 1만7485명으로 가장 많고, 자살 1만3014명, 일반사망 3975명, 병사(病死) 32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사망은 2012년 5월부터 전사 또는 순직 이외의 사망자(병사, 자살, 변사)를 일반사망으로 통합관리하면서 신설된 항목이다.

이같은 현상은 순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에 기인한다.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병사들의 영내 활동 중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영내 생활 자체가 병역 의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생활관에서 취침하다 경계근무 준비를 위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직무 연관성이 있다.

​휴가를 마치고 부대 복귀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숨져도 군복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직무 연관성이 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상심한 나머지 영내에서 자살해도 군복무 도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렵다.

군복무 도중 부대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내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 연관성이 있지만, 순직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하벙커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김훈 중위는 순직이 아닌 자살로 처리됐다. 김 중위가 순직으로 인정받기까지는 19년이 걸렸다.

군복무 사망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해온 군의 과거 인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내에서 자살하면 “정신력이 약하다”며 당사자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겪는 스트레스와 살상무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느끼는 공포감,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사역이나 행정업무 등 자살 원인이 부대 안에 있고, 그 원인이 군복무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군 당국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간주했다.

​◆“군복무 중 숨진 군인을 모두 순직 인정하자”
전사 또는 순직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망자들 대부분은 관련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 군 당국은 사망관련 기록물 관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현 시점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록만 보존하고 그 이전 기록은 파기하고 있다. 따라서 사망자 3만7758명 중 기록이 보존되어 재심사가 가능한 인원은 1390명에 불과하다. 2000년대 이전 사망자는 재심사조차 어렵다는 뜻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 군 복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는 의무복무 중 자해 등으로 사망한 군인 다수는 일반사망으로 처리됐다. 자해 사망자 순직 인정 기준에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문구도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 중 사망 사유가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과 무관한 경우는 사실상 없다”며 “개인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국가가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인사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 군 복무 면제의 기회를 주고,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는 6개월 보충역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병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6급 이상인 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해 형제와 자녀 중 1명의 현역복무대상자에게 6개월 보충역 기회를 주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3형제 중 입대한 장남을 자해사망으로 잃은 어머니는 장남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남은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30일 “군 입대는 징병제로 이루어지므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다가 여러 사유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다 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유족이 충분한 애도 시간을 갖거나 위로를 받기 전에 다른 형제에게 동일한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그 가족의 정신적 외상을 악화시키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전향적인 정책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19일 열린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의 군인사법, 병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이정득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타당하나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 중 사망한 사람으로 대상자를 명확히 하되,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순직자로 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이에 동의했다.

​의원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왜 뒤집어 입증 못하면 무조건 순직으로 하느냐”며 “법의 일반원칙상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일반공무원의 경우 순직이 인용되는 비율이 20%가 안된다. 어느 쪽에서든 온정적이고 어느 쪽에서는 엄격히 하면 비율 차이가 굉장히 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나라에서 강제해서 군대 가는 건데 군에 가서 죽었으면 당연히 그렇게(순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멀쩡한 젊은이들이 (군대 가서) 사고사 됐으면 당연히 순직이다”고 반박했다.

국회 관계자는 “김병기 의원은 김종대 의원의 군인사법 개정안 공동발의자 13명 중 한 사람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다른 의견을 냈다”며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법안 발의에 불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군인사법 개정안 원문을 조회해보니 김 의원은 같은당 이철희, 심재권, 이용득, 진선미, 신경민, 김해영 의원 등과 함께 공동제안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군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대우는 일반공무원, 소방관 등과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업무 환경이 열악하지만 공무원과 소방관 등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업으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반면 병사는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장교나 부사관과 달리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이다. 군복을 입은 것 자체가 직무 수행자라는 의미이며, 영내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이다. 군복무 중 숨졌다면 탈영 등 군 내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한 사망자들은 순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케빈 베이컨이 주연을 맡은 할리우드 영화 <테이킹 챈스>에서는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미국 해병대원 시신을 고향으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우리 주변에서 “군인에게 경의를 표하는 미국을 본받자”고 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그 말을 정말로 실천했던 사람은 얼마나 될까. 미국사회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 많았다면 군복무 사망을 세세히 구분해 차등을 두고 순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군복무 도중 아들을 잃은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문재인정부가 주창했던 적폐청산이자 군복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의를 이끌어 낼 방법인 이유다.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

[출처] "복무 중 사망했는데"..죽어서도 차별받는 장병들|작성자 생활법률 도우미


Comments

풍류남아 2018.02.16 01:14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지원공상군경은 군에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하였으나 그 사고를 이후에 판단하여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다는 애매한 사유를 보훈처에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거부당한 억울한 국가보훈대상자들 입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그 사고를 당시 피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 판단하는 행태이며 순직한 지원공상군경을 바보취급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총맞아죽으면 이후에 보훈처에서 판단해봤을때 안맞을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있겠죠.....
보훈처에서는 이 법이 애매하고 문제도 많고 소송도 많으니 2012년에 법률폐지를 해버립니다.
그 후 폐지된 법률에 비참하게 남아있는 소수의 억울한 지원공상군경들...
이 법안을 계기로 반드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풍류남아 2018.02.16 01:25
저는 이 법안의 글이 올라오면서 보훈보상대상자분들 생각을 아주 많이 하였는데요...
헌법소원에서 현재의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례가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지원공상군경에 대한 글만 작성하였습니다.(지원공상군경의 헌법불합치 또는 합치의 판례 없음)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 같습니다.
지원공상군경분들 모두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님에게 청원을 건의드립니다.
풍류남아 2018.02.16 01:30
동참의 방법은 김종대의원이라고 검색하면 네이버에 블로그와 페이스북이 연결됩니다.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전달하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국민청원도 이 법안의 내용과 더불어 청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은 개개인이 모두 작성하시고 인터넷주소를 복사하여 주시면 서로의 글에 동의해주며 내용을 보충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명절되세요~^^
파괴마왕 2018.02.16 22:09
지원공상군경도 억울한부분이너무많네요
다쳐서도차별받고 죽어서도 차별이라니ᆞᆞ
너무분합니다ᆞᆞ
올해에는 보훈처에서 많은 개선을 해주길ᆢ

병사는 직업군인의 길을 택한 장교나 부사관과 달리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입대한 사람들이다. 군복을 입은 것 자체가 직무 수행자라는 의미이며, 영내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이다. 군복무 중 숨졌다면 탈영 등 군 내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제외한 사망자들은 순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정재호 2018.02.17 04:43
김종대 의원 블로그 방문하여 관련 글과 요구사항 건의 예정입니다
정재호 2018.02.19 10:27
《Re》풍류남아 님 ,
전적으로 풍류남아님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백현민 2018.02.21 09:49
같은날 제설하다 낙상으로 장애인 되었는데 다른 전우는 대민지원 지붕제설이라 국가유공자 저는 부대 취사장 지붕제설이라 보훈보상대상자.
약간 서글프던 대민지원이건 부대제설이건 지휘관의 지시사항인데 밖이냐 안이냐 차이가 있더라구요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