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 국민청원 게시판-국가유공자가 울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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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민청원 게시판-국가유공자가 울고있어요

윤홍규 4 1,104 2018.02.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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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연금 소득인정액 제외 및 의료체계 개선>
보훈급여는 상이자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일하다 다친것이 아닌 국가의 정책에 의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힘든 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생활에 제약을 받는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인 보상금인데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를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에서 소득으로 인정하여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등에서 제외되어 두번 상처를 입게 합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보훈정책개선을 강조하기에 이번엔 이 잘못된 법이 개선되려나
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실망스럽게 합니다

이미 국세청은 보훈급여를 소득세법상 소득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또한, 보훈급여금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기준에서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훈 연금,수당등은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 노령연금 및 독거노인 재가복지 써비스등
일반적인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수혜하는것과는 전혀 별개의 수혜로서 일반인들과 달리
국가유공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일 뿐더러 명백하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 차원으로 지원해 주었던 그들만의 권리인 보훈 연금과 수당을 도로 빼앗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 으로 국가는 규정된 법률에 의해 지급된 각종 보훈수당과 연금을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 스스로가 정해 놓은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국가의 정책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다 상이를 입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상실감으로
아픈몸을 유지하는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아픈몸을 마음놓고 치료도 못하게 기초연금 및 의료급여 헤택도 못받고 또한 가까운 대학병원은 의료체계가 틀린다고 이용도 못하게 하고 대도시에 하나뿐인 멀고먼 보훈병원에를 가야만 하니 이런 엉터리 같은 경우가 보훈정책인가요? 현충원 참배 보다는 이런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게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보훈향상은 그만두고 미국을 위시한 다른 나라의 보훈정책 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드래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라도 국비진료를 받도록 되어야겠고 무었보다 시급히 보훈연금을 포함한 보훈급여를 소득에서 제외토록 하여 너무나도 당연한 기초연금과 의료급여등 사회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입법조처 및 시행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모레가 구정이라고 직장인들은 보너스에 연휴에 좋아라들 하지만 춥고 배고프고
힘든 국가유공자는 오늘도 슬픕니다.
<2018.02.14>


Comments

안셀모 2018.02.14 15:46
"국가유공자가 울고있어요"란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게시 하였습니다.

<운영진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요>
용될미꾸라지 2018.02.14 17:17
고생하셨습니다.
파괴마왕 2018.02.15 01:27
화이팅입니다 올해에는 보훈예우예 신바람이 불어오길ᆢ
행동으로나서야됩니다ᆞᆞ
겨울나그네 2018.02.15 21:50
예-공감 합니다.
새해에는 상이군경회 에서 보훈정책 등 큰소리로 외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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