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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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통보

이재익 4 1,013 2005.10.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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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 의결서, 발 병 경 위 서



상기명 사병은① (입대전부터 오른쪽 무릎에 물이 차는 등 통증을 앓던 중) 입대후 당 중대에서 근무해 오던 자로써②( 신병교육 훈련도중 병이 재발하여 통증을 호소하며 의무대를 찾아가 군의관 진료후 2~3차례 외진후 )자대 전입 후 재차 3월 3일 사단 외진을 다녀옴 이후에도 2차례 사단을 경유하여 9월 20일 강릉 외진 결과 우 슬내장증을  판명 받아 입원적 치를 요하는 자임
*******
병상일지 내용을 근거로 비해당 통보가 왔습니다.  입대전 질병이 있었고 군에와서
병이 제발 했다는겁니다.
① 입대전 무릎에 물이 차는등 통증 전혀 없었습니다. 하반신쪽이 아파서 병원 한번 간적없는 사람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군입대 전의 내용을 떼어서 제출했습니다.
②신병교육대에서 2~3차례 외진 간 사실 또한 전혀없어서 확인을 요청하는
글과 함께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병상일지의 내용을 근거로
비해당 통보가왔네요.  지금 제가 중국에 있어서  매형댁으로 온 우편을 전화로만
통보를 받아서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고 매형의 이야기로는 위 내용으로
비해당 처리 됐다고 합니다.
중대장과 전우를 찾기가 힘들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 못한게 후회스럽네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뭐가 있고  어떠한 자료를 수집해야 할까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12 16:35
본인은 이렇해 생각합니다
님이 의무대를 찾아가 진료를 받을당시 군의관이 면담시 전에도 이런증세가 있었는냐고 물었겠지요 본인이 답변이 입대전에도 오른쪽무릎에 물이차는증세가 있었다고 답변을 하였을것으로 봅니다 발병경위서를 작성시 의무대에서 하는데 없었던얘기를 꾸며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님은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시에 발병경위서를 작성한 사람을 찾아내 잘못알고 기록한내용이란 인우보증서를 받아서 근거자료로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신병교육대에서 2~3차례 외진간 사실이 없다면 육군본부 의무감실로 진정서를 넣어 전공상심의를 다시하여 공상으로 인정이 될수있도록 수정하셔야합니다 공상으로 인정이 되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다시해서 보훈처심사를 받아보세요
이재익 2005.10.13 14:09
김근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심을 고려할게 아니라 님이 말씀한데로 국방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당시 군의관을 찾아서 인우보증서를 확보하는
우선이군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해안경계 근무를햇습니다. 아시겠지만 의무대 찾아가기는 힘들죠 가끔 의무병들이 올때 외진 신청을 했을뿐
6개월 후 내육으로 복귀하고 사단 외진 후 사단군의관이
강릉육군병원으로 외진을 보내 주던군요 육군병원 외진후 일주일 후에 입실했습니다. 제 입으로 그런 이야기 한 사실이 전혀없습니다.참 답답하네요 일단 님의 말씀데로 진행을 해봐야겠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성의있는 답변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황인환 2005.10.17 11:29
참고하세요.
저도 이재익님과 비슷한 경우로, 전역 후 비전공상으로 처리되어
있던 중에 공무상병인증서를 작성한 원소소부대 중대장과
전우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 육본 의무감실에 제출하여 최종
공상처리 되었습니다.
인우보증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이재익 2005.10.21 23:40
황인환님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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