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도와주세요!)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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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국가유공자등록신청(도와주세요!)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김중기 1 1,013 2005.06.15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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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자 경위서
성 명: 김 중 기,auction@dreamwiz.com
주특기: 126기갑(장갑차 조종수)
입대일자: 1990년 7월9일
전역일자: 1991년12월9일
계  급: 육군상병
전역사유: 국군 부산통합병원 척추수술 후 ,의병제대

※ 군 입대 및 소속부대
1990년 7월 9일 군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및 광주기갑학교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육군본부에서 자대배치를 받았고, 사고 발병당시 1990년10월경 기계화 보병20사단60여단 107기보대대 1중대 기갑병으로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나.
  ※ 사고 경위(발병일)
자대배치를 받고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당시
1990년10월경 사단훈련 및 107기보대대 중대지휘 검열로 인한 영내 사  역으로 근무하던 중 무우 상자를 들어 운반하려다 무우 상자를 드는 과   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당시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여 3~4일 치료를 받았  습니다 그 이후 신성한 군 복무를 지속 하면서 개인적으로 허리에 심한 요부 통증이 수반 되었고  군이라는 조직 특수사항에 비추어볼 때 전문적인 치료는 여 의치 않았고 그러하여 본인 또한 통증에 따라서 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에게 약을 타서 복용하였고 본인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애쓰며 군복무를 성실히 하였습니다.

  
둘.
  ※ 국군덕정병원 “군” 외래진료
그러던 중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대대군의관 소견에 따라 부대근처 국군  덕정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게 되었고 군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군의관  이 진찰을 하였고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인 사회와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군의관은 쉽지 않으므로 좀더 추  이를 지켜보자며 말하였고 이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었지만  개인적인 감성보다는 군인의 신분이기에 대대에 돌아와서 군 명령체제에 준하여 군 생활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셋.
  ※ 휴가 시 부산위생병원 외래진료 디스크 판정
그해 12월 중순경 부대 영내에서 장갑차 및 캐리마50 중화기총구 장비검열 시  캐리마50 중화기총을  점검하기 위하여  본인이 총구를 들어 점검하려던중 또다시 허리가 꺽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여 다시 국군 덕정병원에서 외래 진료하여 진찰을 받았고 1991년1월 경  부대휴가를 얻어 부산위생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촬영하여 사회 의사로부터 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 외래 진료 후 군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 특수성 때문에 안정하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군 왜래 진료 시 군의관은 진찰을 받았고 당시군의관은 별다른 조치 없이 조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후송하여 입원치료는 받을 정도가 아니라며 견뎌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통증을 이겨가며 부대근무를 성실히 했습니다.  


보훈청 관계자 여러분
생각하고 쉽지 않지만 이 시점에서 본인의 군 생활을 회고하면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 이로 인해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시기를 놓쳐 본인이 척추수술을 하여 의병 제대를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1년 1월 이후 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심한 허리 통증을 감내하여 근무를 하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당시 본인의 군복무 기간이 나 계급이 너무 낮았고, 병과 자체가 고과장비를 다루는 기갑병과라 군기가 무척 엄하였으므로 당시 군복무체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에게 군 생활에 있어서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에 한점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넷.
  ※ 동아대부속병원 ‘디스크수술가료’판정 → 군병원후송 →부산통합병원에서 척추수술→의병제대(국군부산통합병원)
그래서 1991년 4월초 다시 정확한 병을 알기 위하여  휴가 때 부산 소재  동아대 부속병원을 찿아 MRI 검사를 받았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요추 간판 수핵 탈출증4-5 HNP수술가료’ 진단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 후 부대로 복귀하여 국군덕정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1991년 4월 초경 국군덕정병원에 후송을 가게 되었고 → 국군창동병원→국군부산통합병원 신경외과 이선일 대위에게 1991년10월에 수술 받고 1991년12월9일자 국군부산통합병원  에서 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 現 건강상태
1991년12월9일 전역 이후 허리 다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가 없었으 며 지속적인 허리통증 및 다리가 땡기고 저리며 너무나 고통스럽고 허리 운동 장애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 2003년8월 건전도 및 MRI 신경과검사소견은 4-5요추신경손상 및 제4-5요추간판탈출중

※ 유첨: 2003년 건전도검사 내용결과지 COPY본
*기타*
★전역당시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병상일지에 공상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국가유공  자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문구는 등록신청서및 상이자경위서를 6하원칙에 의하여 서술한 제출서류입니다.

※ 가능 하다면 국민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군에서 다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 한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상군등록 신청서를 송부하오니 선처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년 6월 13일
                                               김 현우배상    






Comments

김광수 2005.06.15 08:58
공상인정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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