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자 경위서
성 명: 김 중 기,auction@dreamwiz.com
주특기: 126기갑(장갑차 조종수)
입대일자: 1990년 7월9일
전역일자: 1991년12월9일
계 급: 육군상병
전역사유: 국군 부산통합병원 척추수술 후 ,의병제대
※ 군 입대 및 소속부대
1990년 7월 9일 군 입대하여 논산훈련소 및 광주기갑학교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육군본부에서 자대배치를 받았고, 사고 발병당시 1990년10월경 기계화 보병20사단60여단 107기보대대 1중대 기갑병으로 장갑차 조종수로 근무하였습니다.
하나.
※ 사고 경위(발병일)
자대배치를 받고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당시
1990년10월경 사단훈련 및 107기보대대 중대지휘 검열로 인한 영내 사 역으로 근무하던 중 무우 상자를 들어 운반하려다 무우 상자를 드는 과 정에서 허리를 삐끗하여 당시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여 3~4일 치료를 받았 습니다 그 이후 신성한 군 복무를 지속 하면서 개인적으로 허리에 심한 요부 통증이 수반 되었고 군이라는 조직 특수사항에 비추어볼 때 전문적인 치료는 여 의치 않았고 그러하여 본인 또한 통증에 따라서 대대 의무실에서 군의관에게 약을 타서 복용하였고 본인도 크게 마음을 두지 않으려고 애쓰며 군복무를 성실히 하였습니다.
둘.
※ 국군덕정병원 “군” 외래진료
그러던 중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대대군의관 소견에 따라 부대근처 국군 덕정병원에 외래진료를 받게 되었고 군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군의관 이 진찰을 하였고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본인 사회와 같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군의관은 쉽지 않으므로 좀더 추 이를 지켜보자며 말하였고 이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었지만 개인적인 감성보다는 군인의 신분이기에 대대에 돌아와서 군 명령체제에 준하여 군 생활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셋.
※ 휴가 시 부산위생병원 외래진료 디스크 판정
그해 12월 중순경 부대 영내에서 장갑차 및 캐리마50 중화기총구 장비검열 시 캐리마50 중화기총을 점검하기 위하여 본인이 총구를 들어 점검하려던중 또다시 허리가 꺽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여 다시 국군 덕정병원에서 외래 진료하여 진찰을 받았고 1991년1월 경 부대휴가를 얻어 부산위생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CT을 촬영하여 사회 의사로부터 디스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군 외래 진료 후 군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 특수성 때문에 안정하며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지금도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군 왜래 진료 시 군의관은 진찰을 받았고 당시군의관은 별다른 조치 없이 조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후송하여 입원치료는 받을 정도가 아니라며 견뎌보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통증을 이겨가며 부대근무를 성실히 했습니다.
보훈청 관계자 여러분
생각하고 쉽지 않지만 이 시점에서 본인의 군 생활을 회고하면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 이로 인해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시기를 놓쳐 본인이 척추수술을 하여 의병 제대를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91년 1월 이후 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심한 허리 통증을 감내하여 근무를 하였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당시 본인의 군복무 기간이 나 계급이 너무 낮았고, 병과 자체가 고과장비를 다루는 기갑병과라 군기가 무척 엄하였으므로 당시 군복무체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에게 군 생활에 있어서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현실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에 한점 부끄럼 없이 자랑스럽게 생각 합니다.
넷.
※ 동아대부속병원 ‘디스크수술가료’판정 → 군병원후송 →부산통합병원에서 척추수술→의병제대(국군부산통합병원)
그래서 1991년 4월초 다시 정확한 병을 알기 위하여 휴가 때 부산 소재 동아대 부속병원을 찿아 MRI 검사를 받았고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요추 간판 수핵 탈출증4-5 HNP수술가료’ 진단서를 발부 받았습니다. 그 후 부대로 복귀하여 국군덕정병원에서 외래진료 후 1991년 4월 초경 국군덕정병원에 후송을 가게 되었고 → 국군창동병원→국군부산통합병원 신경외과 이선일 대위에게 1991년10월에 수술 받고 1991년12월9일자 국군부산통합병원 에서 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 現 건강상태
1991년12월9일 전역 이후 허리 다리 통증에서 벗어날 수 가 없었으 며 지속적인 허리통증 및 다리가 땡기고 저리며 너무나 고통스럽고 허리 운동 장애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 2003년8월 건전도 및 MRI 신경과검사소견은 4-5요추신경손상 및 제4-5요추간판탈출중
※ 유첨: 2003년 건전도검사 내용결과지 COPY본
*기타*
★전역당시 공상으로 인정받았고. 병상일지에 공상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국가유공 자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문구는 등록신청서및 상이자경위서를 6하원칙에 의하여 서술한 제출서류입니다.
※ 가능 하다면 국민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군에서 다치는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국민 한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상군등록 신청서를 송부하오니 선처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