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32년전 군 복무중 오른손을 진구성 타박상으로 2차례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2번째 수술후 제대날짜가 한달도 안남아서 그냥 만기제대를 하시고 얼마전 공상신청을 하였고 이를 인정을 받아 이번 7월 2일날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미달 판정을 받아서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검사 받기 전에 병원에 가셔서 상지기능장애 3급3호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표를 보면 아버지의 상태는 6급 2항 64에 해당하고 최소한 7급 806에는 해당한다고 보는데 신체검사에서는 근전도 검사결과 이상소견없다고 하여 등급미달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재심을 신청하는냐 행정소송을 걸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신청 하느냐 하는것입니다. 또한 먼저 동사무소가서 장애신청을 하고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하는것이 나은지 재심을 할 경우 어떠한 자료(mri , x-ray 등등)들을 더 첨부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