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에 의경을 만기재대한 사람입니다.
>훈련소 생활 중 허리를 다쳤으나 참고 참으며 약 4개월 간의 자대 생활을 하다가 고통을 참지 못해 진찰을 해본 결과 추간판탈출증(4-5), 소위 말하는 허리 디스크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상으로 판정을 받아 전역까지 거의 450일 정도를 병가와 병원입실로 보냈습니다.
>의가사재대라고 하나요? 그걸 해보려고 재대 7개월 남겨 놓고 신청을 했지만 재신검 결과 4급을 받아 재대를 못했습니다. 다행이 공상 대상자는 진단서를 발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병가를 신청할 수 있어서 만기재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대는 했지만 2년 동안의 장기 치료로도 허리는 조금의 차도도 없었고, 그동안의 개인적으로 들어간 치료비도 장난이 아님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 한 완치는 힘들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직 젊어서 수술하기는그렇고, 수술한다고 해도 후유증이나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수술할 엄두를 못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저녁으로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 고통을 줄이려고 거의 누워서 생활하다보니 생활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이란 대학생활도 남았는데...
>그래서 얼마전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만기재대라 등록이 힘들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그리고 만일 등록이 안된다면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자는 무조건 원칙만을 따질거에요.
안된다고 해서 포기하기엔 힘드실거에요.
최후에 행정소송등을 검토해보시구요.
법률적인부분을 보훈처담당자와 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YMVETERAN에서도 추후에 고문변호사제도를 만들어 권익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