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과의 대화] 교육보호 확대및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확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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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처장과의 대화] 교육보호 확대및 대학입학전형료 면제 확대 건의

김영민 0 884 2015.09.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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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식 답변은 추후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가보훈처장님 귀하.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대표 노용환입니다.

현행 보훈대상자의 교육지원은 대학교의 전액학비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학원,대학원등의 교육지원은 제한적이며 해당기관에게 자율적으로 맞기고 있습니다.

일반학원의 경우 과거에는 감면, 면제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취업수강비 지원기관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 법률개정, 각 기관 협조요청등으로 모든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또한 보훈대상자의 대학입학의 경우 본 단체에서 확인한바 고등학교의 경우 정원외 3% 선발규정을 두어 입학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는 정원내 선발규정이 있으나 관련규정이 없는 대학, 학과도 많이 존재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학입학시 모든학교는 입학전형료 명목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4년제 대학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반면 거의 모든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이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에 "입학전형료를 받을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각 대학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지만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보훈대상자가 "사회취약계층"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가슴에 두번 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 모든 대학에서 보훈대상자의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명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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