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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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국사모 0 654 2003.04.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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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817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공1999.4.15.(8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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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근거한 같은법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의 [별표 1]의 2-10은 '휴가, 외출, 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사실상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2-10 소정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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