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이고요 공무원으로 퇴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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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이고요 공무원으로 퇴직 했습니다

이기택 2 733 2005.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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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상공무원 으로 퇴직후 장해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상이처는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손가락인데요
십자인대 파열은 12급7호에 해당이 되는것 같은데
등급을 받지 못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퇴직해 장해급여 받으신분 계시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구에서


Comments

정준옥 2005.03.08 11:10
공무원이고 공상으로 퇴직을 하셨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합니다. 판정기준도 14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판정기준안에 들어가야 장해연금 대상이 됩니다 일단 공단을 통한 재심의 방법도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부결이 되면 9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건 연금공단의 재해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겁니다.
이기택 2005.03.09 18:10
감사합니다.
혹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급수 받으신 분이나 부결된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도움이 될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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