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고 공상으로 퇴직을 하셨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심의위원회에서 판정을합니다. 판정기준도 14등급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판정기준안에 들어가야 장해연금 대상이 됩니다 일단 공단을 통한 재심의 방법도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부결이 되면 9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하여야 합니다. 자세한건 연금공단의 재해보상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시는게 좋을겁니다.
이기택
2005.03.09 18:10
감사합니다.
혹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급수 받으신 분이나 부결된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도움이 될텐요
혹시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급수 받으신 분이나 부결된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도움이 될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