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다음카페등... 한분이 보훈처에 정확히 확인하셔서 알려주면 잘못된정보가 나오지 않는데 좀더 적극적인분들이 너무 드뭅니다. 민철님도 젊은분이라면 다른분들을 위해 한번 알아보시고 회원들께 알려주는것이 어떨까요?
이양재
2005.03.07 13:34
민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객선은 보훈처에서. 승선이용권을 받아야 활인받습니다.
1~5급까지는 (무임)승선이용권이고 6~7급은 (50%)승선이용권을 받아서 여객선창구에 보훈증과 같이 내시면 할인이나 무임으로 표를 받을수 있습니다. 꼭 승선이용권있야합니다.
승선이용권 사용은 6장 발급받은날로 1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1년지나면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내항여객선은 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입니다.
여객선은 보훈처에서. 승선이용권을 받아야 활인받습니다.
1~5급까지는 (무임)승선이용권이고 6~7급은 (50%)승선이용권을 받아서 여객선창구에 보훈증과 같이 내시면 할인이나 무임으로 표를 받을수 있습니다. 꼭 승선이용권있야합니다.
승선이용권 사용은 6장 발급받은날로 1년동안 사용할수 있습니다. 1년지나면 재발급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