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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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국사모 0 937 2003.03.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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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립유공자본인께서 양자로 가셨으면 가신곳 호적의 가족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직계 손자녀까지 혜택을 보며 그외에 법률로정한 순위대로 유족혜택을 보게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저의 작은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33인의 한분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집으로 양자를 가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럴경우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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