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월남 십자성작전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랍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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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월남 십자성작전 참전용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랍디다”

최민수 0 1,209 2018.09.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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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들고 싸워야만 참전용사? 국가 부름에 작전 수행한 공로 인정해달라" 주장
문흥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9/04 [14:46]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월남전 참전용사는 맞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다.



1975년 '베트남판 흥남철수'로도 불리는 십자성 구출작전에 참여한 장병 269명에게는 이같은 불명예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다. 국가의 부름에 따라 비밀리에 베트남에 가 우리 교민을 구출해온 사람들은 왜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을까.





브레이크뉴스는 지난달 31일 십자성작전에서 통신사(하사)로 참여한 장성수(64) 십자성구출작전동지회 사무총장을 만나 안타까운 내용을 들어봤다.





▲ 십자성구출작전동지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장정수(64) 씨. 장 씨는 당시 통신사(하사)로 십자성작전에 참여했다. © 브레이크뉴스



-십자성 작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 1973년 1월,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은 베트남 전쟁 종결을 약속하는 파리 협정을 맺는다. 이 평화협정으로 인해 미군은 남베트남에서 철수를 시작하고 한국군도 이 때 함께 철수했다.



그러나 베트남에선 국지적 도발은 계속 이어졌다. 북베트남은 1975년 1월 남베트남을 공격해 프륵롱성을 함락했고 1975년 4월 남베트남 수도인 사이공의 대통령궁을 공격, 결국 남베트남 대통령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냈다.



북베트남의 총공세가 시작될 당시 남베트남은 구호물자 지원과 피난민 구호 등을 요청해왔는데, 우리군은 표면적으로는 인도적인 구호 활동을 표명하면서 실제로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교민들을 철수시키는 비밀 작전에 돌입했다. 이 작전이 바로 십자성 작전이다.



1975년 4월 7일 부산에서 LST선(상륙 작전용 함정)인 북한함과 계봉함 2척이 베트남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이 2척은 사이공 뉴포트항에 도착, 구호물자를 하역하고 이곳으로 집결시켰던 베트남 피난민과 우리 교민 354명 등 총 1902명을 승선시켜 국내로 복귀했다.



우리는 당시 북베트남군이 몰래 배에 접근, 폭탄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야간에도 수시로 배 주위에 수류탄을 투척하며 경계해야만 했다. 또 교민을 싣고서 탈출 할 때에는 북베트남 해군 7척의 추격을 받기도 했다. 우리는 기뢰인 척 속이기 위해 빈 드럼통을 바다에 던지면서 도망갔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다.



당시 언론들은 LST선 2척의 무사 귀환에 대해 ‘목숨을 건 결사적 항해’라며 이번 작전을 극찬 했다. 하지만 해군은 이 작전을 비밀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미처 탈출하지 못한 교민들이 베트남에 억류돼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숨길 수 밖에 없었고, 십자성작전은 그렇게 잊혀져 갔다.



-당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한 작전인데, 왜 국가유공자 인정을 못 받게 됐나?



▲ 비밀에 부쳐진 십자성 작전은 그간 비공개 문서로 분류돼 있다 지난 2006년에서 비밀해제가 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를 계기로 십자성 작전를 함께한 우리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1994년 1월1일 발효된 ‘참전유공자법’을 근거로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법을 보면 베트남전쟁 기간을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십자성 작전은 이 기간에 해당되지 않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었다.



국회에서도 십자성 작전을 베트남전 기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우리의 고충 해결을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에선 십자성작전이 적과 직접적인 교전이 없었다는 점과 참전기간을 확대할 경우 파리평화협정을 위반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국방부는 또한 베트남전 기간 중에도 참전이 인정되지 않은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참전기간 확대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참전유공자 인정에 소극적이다.



-국방부가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



▲ 우리는 당시 군인으로서 국가의 명령을 받고 작전을 수행했다. 또 국가에서도 참전 사실을 인정했는데, 참전유공자는 아니라니 답답할 따름이다. 작전 당시 이미 파리협정을 맺었지만 국지도발은 계속되던 상황이어서 탈출할 때까지 긴장의 연속이었다. 한 밤 중 배의 모든 전등을 소등하고 달빛에 의지해 몰래 탈출해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생사가 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직접적 전투행위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앞에 서서 직접 총 들고 싸워야만 참전용사인 건 아니지 않나. 또 그런 논리면 군수 병참 수송 지원 의료 등도 참전유공자로 인정안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 우리도 월남을 갔다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게 아쉬울 뿐이다. 지금껏 뭐하다 이제와서 요구하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목숨걸고 국가를 위해 일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보상금도 아니다. 참전유공자로 인정된다면 그간 못받은 혜택을 소급적용해달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죽기 전에 목숨 걸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국방부가 다시 원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이번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도 꼭 통과됐으면 한다.



kissbre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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