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번지수가 맞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출근하다 교통사고 나면 유공자입니까
윤기섭
2004.09.17 01:34
이곳은 각군복무중 사고및 질환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기위해 도움을 주고 받는 곳입니다
님은 공상 공무원 혜택을 받을려고 하시나 본데....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으로 문의 하세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재해판정을 받은후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셔서 최종 인정 받아아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공상공무원은 군인,경찰 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던데....
이정민
2004.09.17 09:58
국사모회원들의 다수가 상이군경이라고 공무원분들을 좀 홀대하시는것 보기 좋지 않습니다. 공상공무원의 경우 1~2급의 중상이의 경우 간호수당은 보훈처에서 받으며 연금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습니다.
님은 공상 공무원 혜택을 받을려고 하시나 본데....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으로 문의 하세요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재해판정을 받은후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셔서 최종 인정 받아아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공상공무원은 군인,경찰 상이공무원과 달리
연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하던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여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