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는 떵떵거리고..독립유공자는 땅을 치고.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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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는 떵떵거리고..독립유공자는 땅을 치고. -퍼온글-

윤정수 0 658 2008.02.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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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작성된날짜
선정된날짜   2005-12-12 16:01:15
2005-12-13 18:47:57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이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민족의 운명을 일본에게 팔아 넘기고, 35년 간 친일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그 후손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도 자기 조상의 땅을 찾겠다고 소송을 하고, 법의 미비로 그 땅이 친일파 후손에게 귀속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특별법의 통과로 이 같은 통탄할 일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미 찾아간 재산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런 일이다.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 이제야 본격적인 시동을 건 셈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와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는 새롭게 다시 쓰일 것이고 사회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민족, 반국가적인 행위의 엄정한 처벌과 더불어 민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물질적 · 정신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단지 그분들에 대한 시혜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예우와 존경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물질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예우와 존경, 기념사업 등, 상징적인 측면의 보훈 정책이 매우 잘 되어 있다.

선진국의 정책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프랑스는 독일에 저항해 독립운동을 한 레지스탕스에 대한 보훈 정책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100개 지부, 10개 재활직업학교, 15개의 양로원과 보훈병원이 있어 레지스탕스 출신 유공자를 돌보고 있다. 또 유족에게는 연금지급 뿐만 아니라 기업체 의무고용 규정을 마련, 전원에게 취업을 보장해주기도 한다. 또한 파리 시내를 비롯해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전국 각지의 도로, 거리, 공원, 광장 곳곳에 레지스탕스 요원의 이름을 붙여 이들의 뜻을 기린다.

미국의 경우 보훈 예산은 전체 예산의 2.7%(2001년 기준, 우리나라는 1.68%)에 이르고 이는 15개 부처 여섯 번째 규모이다. 공무원 수도 연방공무원 중 13%를 차지해 국방부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연금 · 보상금의 지급은 물론 유공자만을 위한 의료시설도 병원 163개소, 진료소 850개소, 요양원 137개, 정형·보철 연구소 69개에 이른다. 재활교육과 취업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는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잘 발달되어 있다.

구미선진국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경제적 수준이 낙후된 국가일지라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그 대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되어 있는 국가들도 많다. 이처럼 우리의 보훈 정책,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이 우리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국가나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국가에 비해 그 지원이 미비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생각된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프랑스 드골 임시정부가 독일에 협력한 인사에 대한 '공민권' 박탈 규모는 5만 명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다른 북유럽 국가의 '부역자 처리'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관대한 편이었다. 프랑스가 10만 명당 94명이 구속된 것에 비해 벨기에는 596명, 네덜란드는 419명, 노르웨이는 638명에 이를 정도이다.

두 번째는 우리사회에서 '독립유공자'가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기보다는 시혜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 분들에 대한 정책도 일반적인 사회복지정책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된다. 지난 해 초, 민족문제연구소와 경향신문이 '독립유공자 유족실태'를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무직에 고졸이하 '저소득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실로 입증된 결과이다. 친일을 하면 3대가 떵떵거리고 살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땅을 치며 살아간다는 말이 지나친 과언이 아니다.

작년 민족문제연구소와 경향신문 공동 연재 이후,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보훈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와 생업지원 대책(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의2/아래 파란글씨 참조)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지난 5월 말, 보훈처 장관 명으로 정부 34개 부처에 지원협조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생업지원(매점 운영, 자판기 운영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조의 2,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정말 이래도 되는가?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생업지원 조항이 의무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정부 부처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도 '법 조항'도 '나 몰라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백번 양보해서 기존 업체의 계약 만료일 등의 문제로 당장 독립유공자에 대한 편의 시설 계약체결이 어렵다면 이를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이라도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단 한 건의 대답도 약속도 받지 못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 개관을 하며 매점 및 자판기 사업의 운영 등 신규 복지사업 수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사업과 관련한 관리권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고 핑퐁 식으로 주고받기를 거듭하면서,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모습은 사업권을 얻기 위해 생떼를 부리거나 구걸하는 모양이 되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아니 차라리 법이 통과되지나 말던지 독립유공자들은 더욱 분노의 가슴을 치고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 정말 이래도 되는가?

이제 독립유공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도, 의무조항의 성격을 지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특정 유공자를 위해서 정부부처 편의 시설 사업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생활조합을 결성해 독립 유공자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대통령의 지시를 공무원들이 이행해 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특별법이 통과된 오늘 법의 통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꼼꼼히 살펴 볼 일이다.

2005. 12. 8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정청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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