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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국민주택 특별공급 5년간 연장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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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2014.03.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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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3.30 11:0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기간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한시적 특별공급을 하고 있다. 오는 4월에 특별공급 기간이 끝나게 된다.
국토부는 이 기간을 오는 2019년 3월까지 5년간 연장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한시규정을 삭제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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